◆「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부칙의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일부를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2002.4.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등 관련)

 

<질 의>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2002.4.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시행된 것) 별표 3에 제1호나목(6)(라)②가 신설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상 충전소(자동차용기충전시설)에는 충전소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었고, 다만 부칙 제4조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전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별표 3 제1호 나목(6)(라)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는바, 같은 규칙 개정 전부터 2003년 10월 경까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자동차용기충전시설) 중 일부가 다른 업체(A)에 임대하여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이후 계속 해당 공간이 비워져 있던 경우, 2011년에 다시 위 업체(A)에 임대하여 같은 공간을 충전소 업무와 관련 없는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회 답>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2002.4.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시행된 것) 개정 전부터 2003년 10월 경까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자동차용기충전시설) 중 일부가 다른 업체(A)에 임대하여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이후 계속 해당 공간이 비워져 있던 경우, 2011년에 다시 위 업체(A)에 임대하여 같은 공간을 충전소 업무와 관련 없는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2001.12.31. 법률 제6579호로 개정되어 2002.4.1.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등”이라 함)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을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위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충전 등의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정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은 2002.4.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시행(이하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함)되어 제1호나목(6)(라)②이 신설되었고, 위 신설된 조항에서 충전소에는 충전사업에 사용되는 충전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등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었는바, 이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액화석유가스를 다루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자동차용기충전시설)에는 충전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이나 회의실을 제외하고는 사무실이나 회의실 등의 설치를 불허함으로써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에 대한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6)(라)②의 신설 전에는 충전소에 사무실 및 회의실을 둘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지만, 이에 대한 반대해석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견 용도를 불문하고 사무실 및 회의실 설치 및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보았을 때,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6)(라)②의 신설 규정이 시행일 당일에 시행된다면 개정 전부터 특정 충전소에 충전소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이 설치되어 있었던 경우 해당 충전소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전소안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별표 3 제1호나목(6)(라) 및 (마)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즉, 부칙 제4조에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 2002년에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충전소에 충전소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이 설치되어 있었던 경우, 해당 충전소의 이러한 시설에 대한 상태 및 그 사용에 대한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인정하여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 충전소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의 사용등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2003년 10월 경부터 2011년까지 해당 시설 또는 공간이 공실(空室)로 있어 왔다는 점, 2011년에 이르러 다시 새로운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 및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6)(라)②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질의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가 예정한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2002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개정 전부터 2003년 10월 경까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자동차용기충전시설) 중 일부가 다른 업체(A)에 임대하여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이후 계속 해당 공간이 비워져 있던 경우, 2011년에 다시 위 업체(A)에 임대하여 같은 공간을 충전소 업무와 관련 없는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규칙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371,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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