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

 

<질 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가 지하층에 설치되고, 또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소화설비란 제4호 가목 참조)을 2002.1.1. 이전에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영업을 해 오고 있는 경우에 위 영업소에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2006.5.29.까지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답>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5.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제정된 것, 시행일 : 2004.5.30.) 부칙 제2조에서 동법 시행령의 시행 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아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02.1.1. 이전에 허가를 받아 다중이용업을 해 오고 있는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동법 시행령의 시행 후 2년 이내인 2006.5.29.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유]

❍ 1997.3.7. 법률 제5294호(시행일 : 6월이 경과한 날)로 신설된 구 「소방법」 제8조의2에서는 다중이용업(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부칙 제2항에서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법 시행당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 1997.9.27. 대통령령 제15485호(시행일 : 공포한 날)로 신설된 구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범위를, 제4조의3에서는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이 설치·유지하여야 할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이 설치·유지하여야 할 소방시설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의 내용은 구 「소방법」이 2003.5.29. 법률 제6893호(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구 「소방법 시행령」이 2004.4.24. 대통령령 제18374호(시행일 : 2004.5.30.)로 각각 폐지되고, 2003.5.29. 법률 제6895호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하 “소방안전법”이라 한다)이, 2004.5.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동법 시행령(시행일 : 2004.5.30.)이 각각 제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다만 소방안전법에서는 구 「소방법」 부칙 제2조(다중이용업소에 관한 적용례)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소방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것이 다릅니다.

❍ 즉, 소방안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중이용업(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등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유지하여야 하고,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범위를, 제14조에서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유지하여야 할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유지하여야 할 소방시설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도 포함되어 있고,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소방안전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것이지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새로 제정된 소방안전법에서는 구 「소방법」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적용례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는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동 시행령의 시행당시(2004.5.30.)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아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2006.5.29.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등을 갖추게 되어 있으므로, 2002.1.1. 이전에 허가를 받아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2006.5.29.까지 당해 영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079, 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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