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

[2]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다10928, 10935, 10942, 10959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676인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1.14. 선고 2007나5511, 5528, 5535, 55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미합중국 공군이 평택시 소재 K-55 비행장 및 K-6 비행장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 항공기의 비행훈련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이 사건 각 비행장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및 「한미행정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합중국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K-55 비행장의 경우에는 그 주변의 소음 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경우에, K-6 비행장의 경우에는 헬리콥터기 운항으로 인하여 소음이 노출되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주변의 소음 피해가 적어도 70Ldn 이상인 경우에 각각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과 항공법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 단위로서 WECPNL을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K-6 비행장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점, 나라마다 운항하는 항공기와 처한 환경이 서로 달라 항공기 소음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단위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항공기소음의 측정 및 평가는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감정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감정인이 항공기 소음을 측정 및 평가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고 있고, 채택한 소음의 평가단위가 다른 법규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평가단위와의 상관관계 등이 밝혀져 있다면 그와 같은 평가단위의 채택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WECPNL이 아닌 Ldn을 기준으로 K-6 비행장 주변의 소음도를 측정·평가한 감정결과에 터잡아 소음피해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는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항공기 소음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법리 또는 소음피해로 인한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참조), 특히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참조), 이러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비행장이 설치된 1950년경부터 그 주변이 항공기소음 등에 노출되는 지역임이 널리 알려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주변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임이 널리 알려진 후에 전입한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들이 그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 주변 지역에 입주하였기는 하나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비난할 사유가 없으므로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다만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이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 감경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던 일부 원고들 및 혼인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비행장 주변지역에 거주하게 된 일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을 감경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형평의 원칙상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밖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2, 3, 4, 5가 이 사건 각 비행장 주변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소음피해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의 증거채부에 관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고 채택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귀착되는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석명의무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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