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질 의>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같은 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바, 다른 압류등록 없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도과된 경우,

가.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됨)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신청을 하지 않아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지?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처분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지?

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등록이 되었으나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지?

 

<회 답>

❍ 다른 압류등록 없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도과된 경우,

가.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됨)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신청을 하지 않아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처분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등록이 되었으나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가. 공통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함)는 등록된 자동차가 같은 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제1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의 말소등록 신청 요건으로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압류등록을 한 후”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다른 압류등록 없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도과된 경우,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됨. 이하 같음)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신청을 하지 않아 압류등록 전임에도(질의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처분이 등록되어 있음에도(질의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등록이 되었으나 압류등록 전임에도(질의 다)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관하여(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는 과태료 등의 체납시에 행하여지는 일률적인 압류조치로 인하여 일정 차령 이상의 노후차량에 대해 폐차 또는 말소등록이 불가능하여 무단 방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갖고 있으나[2002.7.26. 제232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참조], 이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일정기간 이상 차령이 도과됐다고 하여 실제 환가 가치가 영(0)이거나 극히 미미하여 소액의 채권이더라도 충당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입법취지는 압류등록 후에도 후속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자동차에 한하여 말소등록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압류”란 금전채권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집행기관)가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하는 강제집행으로서 후속적으로 현금화(환가), 배당의 단계로 이어지는 데에 반하여,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 제197조제2항, 제108조, 제111조제3항 및 「민사집행법」 제83조제1항 등에 따라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야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등록되는 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만으로는 아직 압류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자동차가 압류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는 것은 법문언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는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같은 호 후단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취지는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여 무조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에서 말소등록 후 폐차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권리 제한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민법」 제357조에 따른 근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제3자 포함) 간에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근저당권의 실행은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도래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바, 근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저당권의 목적물을 경매하여 우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채무자, 즉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환가 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법에 명확한 근거 없이 부당하게 근저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다른 압류등록 없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도과된 경우,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됨)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신청을 하지 않아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관하여(가처분 등록이 된 경우)

-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에 따른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계쟁물)이 멸실·처분되는 등 사실상·법률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툼이 되는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으로,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와는 구별됩니다.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의 멸실 또는 처분을 막기 위하여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것이지 환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압류등록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다른 압류등록 없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도과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처분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질의 다에 관하여(가압류 등록이 된 경우)

-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는 과태료 등의 체납시에 행하여지는 일률적인 압류조치로 인하여 일정 차령 이상의 노후차량에 대해 폐차 또는 말소등록이 불가능하여 무단 방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갖고 있으나[2002.7.26. 제232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참조], 이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일정기간 이상 차령이 도과됐다고 하여 실제 환가 가치가 영(0)이거나 극히 미미하여 소액의 채권이더라도 충당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입법취지는 압류등록 후에도 후속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자동차에 한하여 말소등록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압류”란 금전채권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집행기관)가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하는 강제집행으로서 후속적으로 현금화(환가), 배당의 단계로 이어지는 데에 반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란 강제집행의 전단계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이므로 가압류를 압류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 즉, 「민사집행규칙」 제210조제3항 및 「민사집행법」 제296조제5항에 따르면 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가압류한 자동차는 가압류의 성질상 현금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압류의 후속 강제집행절차로서 환가 절차가 있을 수 없는 점에 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압류”는 후속 강제집행절차로서 환가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압류의 성질상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를 유추적용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는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같은 호 후단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취지는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여 무조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에서 말소등록 후 폐차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권리제한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압류로 이전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가압류 상태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법에 명확한 근거 없이 부당하게 가압류권자(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다른 압류등록 없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도과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등록이 되었으나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386,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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