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차·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 등 관련)

 

<질 의>

❍ 종전에 황색단선으로 정차·주차금지장소를 표시하던 것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이 개정된 2011.4.30. 이후 관할 구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인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노면에 종전과 동일하게 황색단선으로 도색한 경우, 해당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4.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정차·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로 볼 수 있는지?

 

<회 답>

❍ 종전에 황색단선으로 정차·주차금지장소를 표시하던 것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이 개정된 2011.4.30. 이후 관할 구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인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노면에 종전과 동일하게 황색단선으로 도색한 경우, 해당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4.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정차·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는 곳으로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한 곳은 황색복선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4.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에 따르면 종전에는 황색단선으로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하였고, 이후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4.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별표 6이 개정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5조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종전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까지 효력을 가지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개정내용에 따른 정차·주차금지표시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는바,

❍ 이 사안에서는 종전에 황색단선으로 정차·주차금지장소를 표시하던 것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이 개정된 2011.4.30. 이후 관할 구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인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노면에 종전과 동일하게 황색단선으로 도색한 경우, 해당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4.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서는 정차·주차가 금지되는 곳으로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라는 사실은 도로상에 표시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도로의 특정 구역이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지방경찰청장의 지정과 더불어 그 노면에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정차·주차금지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1년 4월 30일 전에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에 해당하여 노면에 황색단선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에 설치된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이지만,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4.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규칙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정차·주차금지표시로서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이므로, 종전에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는 개정 규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유지·관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의 특정 구역이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차·주차금지표시의 설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도로를 정차나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곳으로 지정한 사실에 변함이 없는 이상,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재포장된 도로에 종전과 동일한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한 것은 새로운 정차·주차금지표시를 설치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미 설치되어 있던 노면표시를 유지·관리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종전에 황색단선으로 정차·주차금지장소를 표시하던 것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이 개정된 2011.4.30. 이후 관할 구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인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노면에 종전과 동일하게 황색단선으로 도색한 경우, 해당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4.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정차·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267,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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