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의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 등 관련)

 

<질 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을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보고 있는데, 위 일시적인 영업의 도착지점이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위치하나, 사업구역 밖인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

 

<회 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을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보고 있는데, 위 일시적인 영업의 도착지점이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위치하나, 사업구역 밖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로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규정하면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6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택시운송사업은 면허를 받으면서 정하여진 사업구역 내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것, 즉, 여객 운송의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모두 사업구역 내에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제1호)과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제2호)을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2호의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과 관련하여 그 문언상 도착지점이 사업구역 내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 영업의 도착지점이 사업구역 내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구역 밖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법에서는 택시운송사업면허시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하면서 그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사업구역 밖에서의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도착지점이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면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이 모두 사업구역 밖이 되어 사업구역을 구분하여 운행하도록 한 여객자동차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의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이란 도착지점이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 내임을 전제로 하여 사업구역 밖에서 사업구역 내로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일부분인 사업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도착지점이 사업구역 밖이라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허용되는 귀로의 범위, 귀로와 도착지점까지의 거리 등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구역 밖에서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크고, 사업구역 경계 지역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도착지점이 사업구역 밖인 경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의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의 도착지점이 사업구역 밖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른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권고의견

-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의 문언상 도착지점이 사업구역 밖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의 도착지점은 사업구역 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791,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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