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의 사유로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질 의>

❍ 버스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본문에 따른 장소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회 답>

❍ 버스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본문에 따른 장소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이 유]

❍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이하 “버스정류장”이라 함)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32조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해당 규정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고, 이는 노선버스 등이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장소인 버스정류장의 특성상 장기간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면 버스정류장 주변에 교통정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고 노선버스 등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유일한 예외 사유로서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경우에만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역시 이러한 버스정류장이라는 장소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버스가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 정차 또는 주차 시간 중에도 승객이 타거나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승객이 타거나 내리는 시간 동안에는 당연히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가 가능할 것이지만, 그 외의 시간은 승객이 타거나 내리는 것과는 상관 없는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만을 위한 정차 또는 주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만을 위한 정차 또는 주차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따른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버스가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도로교통법」 제34조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를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따른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배차간격 조정 또는 중식을 위하여 10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금지의무 위반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149,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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