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

 

<질 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며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곳(54제곱미터)을 사무실처럼 꾸며 놓고 사무를 볼 수 있게 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답>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며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곳(54제곱미터)을 사무실처럼 꾸며 놓고 사무를 볼 수 있게 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의 주사무소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감안한 공급기준에 맞고, 사무실의 면적·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을 허가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4에 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 면적의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을 확보한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경우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허가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무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실의 건축법령상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관련한 단독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해당하는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건축기준을 정하는 등 규제를 하는 것은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안정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한 것이고, 「건축법」 제3조 등의 적용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으로서의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9조에서 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절차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단지 단독주택을 사무실처럼 꾸며 놓고 사무를 볼 수 있게 한 경우, 단독주택이 사무실로 용도변경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며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곳(54제곱미터)을 사무실처럼 꾸며 놓고 사무를 볼 수 있게 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 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의 주사무소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단독주택은 「건축법」 제19조제4항제8호에 따른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는 같은 항제7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용도변경은 같은 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447,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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