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 ‘도’ 내 다른 시(市)에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새로 영업을 하려는 시에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질 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존에 ‘도’ 내의 다른 시(市)에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새로 영업을 하려는 시(市)에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 답>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기존에 도(道) 내의 다른 시(市)에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새로 영업을 하려는 시(市)에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주소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을 하려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관할관청에 영업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청은 원칙적으로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되도록 하되(제1항), 영업소와 그에 배치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설치하는 주사무소의 지역적 단위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면서, 그 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영업소가 설치되어야 하는 주사무소 이외의 지역은 그 단위를 주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적 단위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라고 하는 것이 문언과 법령 체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 또한,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업소 설치허가신청을 받고, 허가증을 교부하는 기관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관할관청인 시·도지사로 되어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소는 시·도 단위로 구획·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소와 그에 배치된 화물자동차 등은 그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하여 영업소 설치허가 뿐만 아니라, 그에 속하는 화물자동차 등도 시·도지사가 관할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시행규칙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소에 관한 제반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4항 및 별지 제9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제10호 서식(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증)에 따르면, 영업소 허가 신청의 수리자 및 허가증 교부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되어 있어 영업소 설치에 관한 사무가 시·도의 사무임을 밝히고 있고, 설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이러한 권한이 위임되어 허가증 교부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고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단위에 대한 기준이 바뀐다고 할 것은 아닌바,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설치의무가 부여되는 영업소의 지역적 단위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내에 영업소가 1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영업소가 이미 설치된 것이므로,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별도의 영업소 설치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와 더불어, 영업소 설치에 관한 구 시행규칙(1998.2.27. 건설교통부령 제128호로 제정·시행된 것)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여,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적 단위를 특별시·광역시 외에 시 또는 군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영업소가 설치되어야 하는 주사무소 소재지 밖의 ‘당해’지역 역시 현재와 다른 내용으로 볼 수 있었으나, 1999.10.5. 건설교통부령 제21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0.1.1. 시행된 구 시행규칙부터는 현재의 규정과 같이 주사무소가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영업소 등록 또는 설치허가의 관할관청은 시행규칙 제정당시부터 시·도지사로 되어 있었는바, 건설교통부령 제212호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영업소 설치의 지역적 단위를 시·군에서 도로 변경한 것은 영업소 설치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소 설치지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허가 관할관청(특별시, 광역시, 도)의 불합치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상주하여 영업을 하려는 때 설치하는 영업소의 지역적 단위를 시·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기존에 도(道) 내의 다른 시(市)에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새로 영업을 하려는 시(市)에서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9-0364,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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