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화물자동차 양도 시 지위승계 규정 적용 여부와 제재처분의 상대방) 관련

 

<질 의>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A(양도인)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1대를 다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B(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 규정을 적용하여 양수인에게 종전 양도인의 귀책사유(양도된 해당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양도인의 귀책사유에 한함)로 인한 같은 법 상 제재처분을 양수인에게 할 수 있는지?

 

<회 답>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A(양도인)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1대를 다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B(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된 해당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같은 법 상 제재처분을 양수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로서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1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각 업종별로 허가기준대수, 최저자본금, 화물자동차의 종류 등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기준대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1대 이상”으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1대”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1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각 호에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허가취소, 감차조치, 위반차량감차조치, 사업전부정지, 사업일부정지 및 위반차량운행정지 등 제재처분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A(양도인)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1대를 다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B(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같은 법 제16조제3항의 지위승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도 해당 영업부문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해당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無)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영업의 양도는 그 영업을 구성하는 모든 재산물건을 양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영업의 요소로 인정되는 재산물건이 양도되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단서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부의 양도·양수 원칙의 예외로서,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 상 원칙과 단서를 규정함에 있어 다른 성질의 것을 규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 단서는 단순히 자산의 매각을 예정한 규정이 아니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허가기준대수가 “1대 이상”이므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1대만을 보유하여도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이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노선이나 부대시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양수계약의 목적물이 된 해당 화물자동차는 종전에 양도인이 이를 사용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 얻어왔던 사업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영업재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영위를 위한 영업재산으로서의 화물자동차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권과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영업의 일부 양도라고 할 수 있고 양수인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수신고를 함으로써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형사상 쟁송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양도된 해당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종전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제재처분은, 해당 화물차를 양수함으로써 그 위법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양수인에게 하는 것이 그 위법상태를 제거하려는 제재처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A(양도인)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1대를 다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B(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된 해당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같은 법 상 제재처분을 양수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8-0305,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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