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익일로 만료되는지 여부) 관련

 

<질 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3.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75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자동차의 차령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그 익일로 만료되는지?

 

<회 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차령기간은 그 차령기간 말일에 만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별표 1(소형 개인택시 5년, 배기량 2,400cc 미만 개인택시 7년 등 총 12 유형으로 분류함)로 정하고 있으며, 별표 1의 비고에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가목)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 중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나목) 법 제22조제6항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판정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하되,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한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2항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을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은 최초의 신규등록일로,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 연한인 차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차령기간의 말일에 대한 법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취지, 해당 규정의 내용, 민원인 또는 행정청의 관계되는 행정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서 차령이라 함은 차의 연령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자동차가 그 기간 내에서만 운행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차령기간이 정해진 자동차는 추가로 차령연장이 없으면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고 등록말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자동차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대하여 규정된 바 없는데, 차의 연령이라고 하는 것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계산되지 않는다고 하면, 경과되는 시간들이 모두 계산되는 연령이라고 하는 용어의 일반적인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의 사업자는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판정될 것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시·도지사가 차령연장을 고시하는 내용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위 임시검사를 실시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위 검사기준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위 규정에서도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에 임시검사를 받도록 사전 검사기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차령기간은 그 차령기간 말일에 만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8-0133,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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