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취급제한물질’을 금지된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 제조·수입 등을 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제1항이 정한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이 금지되는 취급제한물질의 경우 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는 허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하고, 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만이 허가를 통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취급제한물질을 금지된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 제조·수입 등을 하는 영업을 하려는 이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제1항 본문이 정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대법원 2013.09.12. 선고 2012도15043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 피고인 /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법 2012.11.22. 선고 2012노9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세척액이 ‘자동차부품 세척 용도’로 수입되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정한 취급제한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5호는 “취급제한물질이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은 취급제한물질의 허가에 관하여 “취급제한물질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고시인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이하 ‘취급제한규정’이라고 한다)은 제3조 [별표 2]로 취급제한물질과 각 물질별로 제조·수입 등이 금지되는 특정용도를 정하고 있다.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제1항이 정한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이 금지되는 취급제한물질의 경우 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는 허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하고, 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만이 허가를 통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취급제한물질을 금지된 특정용도 이외의 용도로 제조·수입 등을 하는 영업을 하려는 이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제1항 본문이 정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제1항 본문이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취급제한물질 제조업·수입업 등의 영업’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취급제한물질을 금지되고 있는 특정용도로 제조·수입하는 등의 영업’이라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취급금지물질을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조제6호). 그리고 취급금지물질영업의 허가에 관하여 “누구든지 취급금지물질을 영업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제34조제2항). 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모든 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이 금지되는 취급금지물질의 경우 그 금지취지에 부합되게 제조·수입 등의 일체 영업이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단지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만이 허가를 통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③ 취급제한물질은 취급금지물질과 비교하여 금지되는 용도 범위가 특정용도로 한정되느냐 한정되지 아니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대상 용도 범위 내에서는 제조·수입 등이 제한되는 정도가 아니라 금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에 관한 규정 또한 기본적으로 취급금지물질의 영업허가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준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④ 취급제한물질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이 금지되는 것인데, 금지되는 특정용도 이외의 용도로 유통되는 취급제한물질이라도 그 유통 과정에서 금지되는 특정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특정용도 이외의 용도로 유통되는 취급제한물질도 관련 관청의 일정한 관여 하에 적절하게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수입한 이 사건 세척액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근거한 환경부고시인 취급제한규정이 정한 취급제한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를 함유하고 있는 이상, 이를 취급제한규정이 해당 물질에 대하여 금지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가정용 세척제, 잉크, 페인트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자동차부품 세척 용도’로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1이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입한 이 사건 세척액에 취급제한물질이 함유되어 그 수입업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1호가 정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정한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제1심의 무죄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급제한물질 수입업을 하였다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결국 그 공판 과정에서의 주장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도5690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정한 구성요건인 취급제한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급제한물질 수입업을 하였다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에 관한 원심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 1이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급제한물질 수입업을 하였음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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