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의미 및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식품위생법(2011.6.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7조제1호, 제13조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1.8.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4.04.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 상고인 / 피고인 및 검사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3.11.21. 선고 2013노32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 경과 후인 2014.4.21. 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식품위생법(2011.6.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7조제1호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2011.8.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함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다단계 판매조직 총판으로 혼합음료 ‘○○○○’을 판매하면서, 공소외 2 등 3인을 상대로 당뇨, 관절,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설명하고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다단계 판매조직 총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식품의 효능을 특정인에게 설명하였다고 하여 법 제13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제13조제1항이 규정하는 ‘광고’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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