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 제60조제2호 위반죄의 처벌대상

[2]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오염물질 등을 각 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는 경우, 그 이송·처리하는 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14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4]위생처리사업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음식물자원화시설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한 행위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14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7도5372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07.6.13. 선고 2006노20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사업장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02.12.23.경 이 사건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사업장폐기물인 폐플라스틱(바이오콜) 약 24톤을 생활폐기물매립장인 위 위생처리사업소 매립장에 무단으로 매립하여 부적정한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주식회사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받은 업체이며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바이오콜을 위 매립장에 매립한 것은 영업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하고, 나아가 관련 법규상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하며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에도 바이오콜의 소각이 곤란함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 등은 바이오콜을 소각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하지도 아니한 채 위 공소외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바이오콜을 생활쓰레기 매립장인 이 사건 매립장에 매립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구 폐기물관리법(2007.4.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제2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구 폐기물관리법(2007.1.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2호는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25조제1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4조제1항제3호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2조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법 제60조제2호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업소 소장인 원심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 사업소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면서 이를 부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법 제60조제1호 또는 법 제61조제1호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60조제2호에 의하여 처벌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60조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원심이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받은 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가 바이오콜을 이 사건 매립장에 매립한 것은 영업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도 이유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이유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3, 4항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① 2003.3.18.경 이 사건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인 용해성 철이 16.060㎎/ℓ(배출허용기준 10㎎/ℓ) 가량 함유된 침출수 1,450㎥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20.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2번과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침출수 합계 5,665㎥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출하여 광양만까지 유출되게 함으로써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② 2004.1.14.경 같은 장소에서 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면서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번과 같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인 용해성 철이 12.445㎎/ℓ(배출허용기준 10㎎/ℓ) 가량 함유된 침출수 858㎥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출하여 광양만까지 유출되게 함으로써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에 택일적으로 추가된 ③ 원심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3.18.경 폐기물처리시설인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 약 70㎥를 (소재지 생략)에 있는 위생처리사업소를 통해 ○○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7.경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5번과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합계 약 2,655㎥ 가량을 배출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④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3.8.경 폐기물처리시설인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 약 774㎥를 (소재지 생략)에 있는 위생처리사업소를 통해 ○○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8.경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6 내지 18번과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합계 약 6,938㎥ 가량을 배출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원심판단은 역시 수긍할 수 없다.

 

법 제61조제14호는 “제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30조의3 제1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7.1.9. 환경부령 제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는 “법 제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8]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8]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1항 공통기준 중 (라)목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제2호 (나)목(2)의 (가)에서 정하는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침출수를 [별표 7] 제1호 (가)목(3) 단서 또는 동표 제2호 (나)목(2)(마)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이송·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표 제2호 개별기준 중 (나)목(2)(가)는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다음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 개별기준 중 (나)목(2)(나)는 “침출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1호 중간처리시설의 경우 중 (가)목(3)은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와 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한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 (나)목(2)(마)는 “침출수를 [별표 8] 제2호 (나)목(2)의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처리시설배출구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한한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당해 시설에 이송·처리하거나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또는 인근에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이 위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당해 시설에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에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침출수를 그 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침출수를 배출함에 있어, 중간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 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이송·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 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이송·처리하는 때에는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침출수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나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나)목(2)의 (가)에서 정하는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이송·처리하는 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14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위반한 유지·관리행위로 인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415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 항목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총질소(T-N), 총인(T-P), 대장균군이고, 그 처리공법은 수정회분반응공법(MSBR)인데 수정회분반응공법 자체로는 용해성 철을 처리하기는 어려운 사실, 위 하수종말처리장은 최초침전지에서 1차로 처리한 후 수정회분반응조에서 일일 최대 하수량 24,000㎥의 처리량으로 2차 처리하여 방류를 하게 되는데 유입량이 그 처리량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량은 2차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되지 못하고 2차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처리수와 혼합하여 방류하게 되어 있는바, 2002.11.부터 2004.10.까지 사이에 위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량에서 유출량(처리량), 재순환수 및 재이용수를 제외한 나머지 1,396,897㎥가 1차 처리시설에서만 처리된 후 2차 처리된 처리수와 함께 광양만으로 방류된 사실(수사기록 제163면), 그러나 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환경사업소에서 2006.7.경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최근까지 매립장 침출수 등을 처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을 보낸 사실(공판기록 제246면), 위 하수종말처리장의 2002.11.경부터 2004.10.경까지의 방류수 수질은 법정기준 이내였던 사실(수사기록 제164면), 이 사건 위생사업소는 2003.3.경 매립장 침출수는 별도의 처리절차 없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는 1차 처리를 한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하였는데 2003.3.18.자 매립장 원수에 대한 시험성적서상 용해성 철 함유량은 16.060mg/l이지만(수사기록 제541면) 같은 일자 매립장 1차 처리수에 대한 용해성 철 함유량은 0.495mg/l에 불과하고(수사기록 제541면), 위 2003.3.18.자 매립장 원수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검체명란에는 “침출수(음식물 원수)”라고 필기되어 있고 다시 그 위에 두 줄의 삭선이 그어져 있어 그 시험성적서의 대상이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3.3.18.경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출된 매립장 침출수(매립장 1차 처리수 포함)에 용해성 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있는 사실, 2003.3.경부터 2004.1.경까지 위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된 수량 중 이 사건 매립장 침출수량(매립장 1차 처리수량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용해성의 철의 함유량이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여서 위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 방류될 당시에는 희석 등의 과정을 거쳐 그 방류수의 용해성 철의 함유량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실, 위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에 용해성 철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조사된 적은 없고 위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나 보도 등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화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러한 폐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처리하여 그 수질기준을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법정기준 이내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수를 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한 행위를 법 제61조제14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폐수 배출로 인하여 주변환경이 오염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의하여 처리가능한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인 용해성 철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함유된 침출수 등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출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매립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로 인하여 주변환경이 오염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60조제1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