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행위가 그 처벌규정인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의2호가 신설된 이후까지 계속된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서 이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그에 따른 시행령 제9조가 다시 위임하여 보관기간 제한규정을 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 1]이 죄형법정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8도8607 판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피고인 외 3인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8.9.11. 선고 2007노40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대한주택공사가 파쇄기를 임차하고 운전인력을 고용하여 파쇄작업을 스스로 자가처리하는 듯한 외형을 만들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철거업체로 하여금 수집·운반·분리·선별뿐만 아니라 파쇄작업까지도 여전히 처리하도록 하면서 감리적 감독을 한 데 불과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책임과 지시하에 스스로 자가처리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위 철거업체에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7.4.11. 법률 제8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위탁처리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 제63조제1의2호가 금지하는 행위는 건설폐기물을 허가받지 아니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행위인데, 이는 위탁처리를 위한 도급계약의 성립과 함께 범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이른바 즉시범이 아니고 그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대한주택공사와 철거업체들 간의 도급계약이 처벌규정인 위 법률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가 처벌규정의 신설 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처벌규정 신설 후에 이루어진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에 대하여 위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속범에 관한 법리오해나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과 제27조제1항은 서로 규율의 목적 및 취지를 달리하므로, 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다거나, 같은 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법 제16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법 제16조제1항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근거로 주장하는 환경부의 질의회신 내용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배출자가 건설공사현장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그 설치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에 관한 것일 뿐, 법 제16조제1항의 자가처리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이 위 질의회신에 따라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질의회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다는 점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일 뿐, 정당한 업무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탁하여 처리’하는 행위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오인을 일으켰다고 하여 고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의의 유무 및 법률의 착오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의2호 및 제16조제1항은, 불법으로 처리한 건설폐기물의 가액을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여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불법으로 처리한 건설폐기물의 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6. 제6점에 대하여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도1007 판결 등 참조).

 

법 제13조제1항은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07.1.5. 대통령령 제19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9조제1항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과 방법의 대강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바, 건설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한 점이나 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이 기술적·전문적인 것인 점에 비추어, 입법기술상 이를 그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것은 부득이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법 제13조제1항은 행위주체에 관하여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로 명백히 하고 있고, 같은 조항이 정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의 각 개념이 사전적으로도 비교적 구체적 의미를 갖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의 목적과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 등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제반 사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처벌대상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기대되며,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3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과 방법의 대강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2007.1.9. 환경부령 제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5조제2항 [별표 1]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관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의 보관의 기준 또는 방법을 정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상위법령에서 직접적으로 보관기간의 제한의 위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시행규칙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죄형법정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제7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 1]은 건설페기물의 보관기간을 90일로 제한함에 있어서 재활용 대상인 폐콘크리트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활용 대상인 폐콘크리트에 대하여 위 시행규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나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그와 취지를 달리하는 위 시행규칙 조항 소정의 건설폐기물이 재활용되지 않는 건설폐기물에 한정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다거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건설폐기물을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한 행위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일 뿐, 정당한 업무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 1]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고의의 유무, 법률의 착오,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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