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분뇨를 버린다’는 의미

[2]자체 제작한 이동식 분뇨처리 탈수차량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정화 과정을 거친 분뇨처리수를 무단 투기한 사안에서, 위 분뇨처리수가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정한 ‘분뇨’에 해당할 정도의 것인지를 가리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8도6298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1외 1인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08.6.20. 선고 2008노6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분뇨처리 및 이동식 탈수차량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누구든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공공수로인 하수관거에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1은 2007.6.12. 07:20경 의정부시 신곡동 679 앞 동부간선도로에 설치된 우수맨홀에 피고인 2 주식회사 소유의 분뇨처리 이동식 차량인 경기90노 (번호 생략)호에 적재되어 있던 분뇨처리수 약 20ℓ를 무단 투기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인바,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수질환경보전법(2007.5.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07.11.18. 시행됨으로써 그 법명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분뇨를 버린다고 함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분뇨를 안전하게 처리함이 없이 ‘분뇨인 상태’ 그대로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도1738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분뇨인 상태’라 함은 분뇨 그 자체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초래할 정도의 분뇨가 함유된 폐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7.22. 선고 84도22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투기한 것은 자체 제작한 이동식 분뇨처리 탈수차량을 이용하여 분뇨를 탈수 처리한 후의 분뇨처리수로서 어느 정도의 정화과정을 거친 것임을 알 수 있고, 단속 공무원인 공소외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찌꺼기가 있거나 색깔이 누런 분뇨 자체가 아닌 액상이었고, 분뇨라고 판단한 것은 단지 소변냄새가 났기 때문이라는 것으로서, 피고인 1이 투기한 것이 분뇨 그 자체가 아님은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검사도 분뇨 그 자체가 아닌 분뇨처리수를 투기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1이 투기한 것이 분뇨 그 자체가 아닌 경우라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어도 ‘분뇨인 상태’, 즉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초래할 정도의 분뇨가 함유된 폐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 소정의 ‘분뇨를 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1이 투기한 분뇨처리수가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초래할 정도의 분뇨가 함유된 폐수인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채 피고인 1이 투기한 분뇨처리수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 소정의 분뇨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15조제1항제2호 소정의 분뇨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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