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으로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후행차량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차량이 정지한 데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과실과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선행차량 운전자가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차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제동하였으나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선행 사고차량이 정차한 지점에서 20~30m나 못 미친 곳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0초가량 후에 뒤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안에서, 선행차량의 정차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위 추돌사고가 전적으로 후행차량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3.05.23. 선고 2013다5435 판결 [손해배상(자)]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2.11.30. 선고 2012나241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표지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행사고 등으로 주행차로에 차량이 정지되게 한 데에 그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피고 차량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진행하던 트럭은 이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천천히 피고 차량의 옆을 지나갔고, 그 시점에서 트럭 뒤에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 차량 정차 과정에서의 위험성은 이 사건 사고와 연결된 바 없다. 피고 차량이 정차한 후 약 10초 만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후미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반면, 그때 전방에 있었던 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 서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후미에 식별장치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그곳은 직선 내리막길로서 시야에 장애가 없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제동거리 밖에서 피고 차량의 존재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전혀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스키드 마크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피고 차량의 후미를 정면으로 강하게 들이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극도로 태만히 하여 위와 같이 추돌을 일으킨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채용한 증거 등 기록에 의하면,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는 그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차량을 제동하였으나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선행 사고차량이 정차한 지점에서 20~30m나 못 미친 곳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0초가량 후에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 경위로 볼 때, 피고 차량이 위 지점에 정차하게 된 것은 오로지 전방에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라 그 운전자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과실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및 그로 인한 정차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든 것처럼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원고 차량 바로 앞에 가던 트럭은 피고 차량과의 추돌을 피해 갔고, 또 원고 차량이 제동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실비율을 정할 때에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다.

결국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모두가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반응형

'자동차, 도로교통 >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대법 2011다82063]  (0) 2014.10.0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대법 2013다42755]  (0) 2014.10.06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12도568]  (0) 2014.10.06
승낙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한 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대법 2012다116123]  (0) 2014.10.06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대차한 비용을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대법 2012다67399]  (0) 2014.10.05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대법 2012다90603]  (0) 2014.09.17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대법 2012다90603]  (0) 2014.09.17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대법 2012다79521]  (0) 201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