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등)

 

<질 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15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중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제1호, 그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 위반을 이유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을 한 경우, 그 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 같은 운영자에 대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 초과를 이유로 같은 조제5항에 따라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회 답>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15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중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제1호, 그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 위반을 이유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을 한 경우, 그 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 같은 운영자에 대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 초과를 이유로 같은 조제5항에 따라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함)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별표 15(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제1호에 따르면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질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고, 같은 조제5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에서 수질보전법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제1호)을 그 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수질보전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15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중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제1호, 그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 위반을 이유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을 한 경우, 그 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 같은 운영자에 대하여 금강수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 초과를 이유로 같은 조제5항에 따라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① 수질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과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관리·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금강수계법은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오염원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점, ② 수질보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0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COD의 경우 (mg/L)를 단위로 함] 준수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시설을 가동한 경우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금강수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계획방류 량(㎡/일) × 계획방류수질(㎎/ℓ)] 준수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배출한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점, ③ 수질보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제11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면, 금강수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7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질보전법 제50조제3항과 금강수계법 제12조제5항은 그 입법목적, 규율대상, 위반 시 효과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양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수질보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은 시설 개선 과정에서 다른 항목의 오염배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금강수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① 이 사안의 경우, 수질보전법 제50조제2항의 위반 사항은 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인 반면, 금강수계법 제12조제1항의 위반 사항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의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것이고, 그 위반행위의 시기도 각각 수질보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전후로 상이한 점, ② 오염부하량은 방류수질과 방류유량을 곱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방류수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방류유량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수 있고, 반대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방류유량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는바, 수질보전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만으로 금강수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의 준수를 담보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수질보전법 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15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중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제1호, 그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 위반을 이유로 같은 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을 한 경우, 그 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 금강수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 초과를 이유로 같은 운영자에 대하여 같은 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670,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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