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생물의 범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질 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경우라면 더 이상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회 답>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 보호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면서, 제1호에서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함)에 따라 국제거래에서 규제되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가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야생생물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연”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서식”이란 깃들여 산다는 의미이며, “자생”이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거나 저절로 나서 자라는 것을 말하는바,

❍ 이 사안에서는 야생생물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경우라면 더 이상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야생생물 보호법 제2조제1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야생생물”을 개별 생물 개체 단위가 아닌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인 종(種)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고(2003년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162912 야생동·식물보호법안 검토보고서 참조), “현재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고 있거나 자생하고 있는” 생물의 종(種)이 아닌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의 종(種)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개별 생물 개체가 현재 자연에서 서식하고 있는지, 인간에 의해 사육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개체가 속한 생물 종(種)의 생태적 속성이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것이라면 야생생물로서 보호하는 것이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야생생물 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렇다면, 야생생물 보호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에 따른 “야생생물”은 현재 자연상태에서 서식·자생하고 있는 개별 생물 개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존재하는 장소나 방식과 관계없이 인간에 의해 가축화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야생의 생태적 속성을 지닌 생물 종(種)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정의 규정은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그 법령의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어서 같은 법령의 개별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 규정에 따른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것인바, “야생생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법령의 개별 규정을 살펴보면, 야생생물 보호법 제7조제1항에서는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중 하나로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서 관리 중인 야생동물도 “야생생물”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 제5호에서는 예외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등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이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도 여전히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만약, 야생생물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을 현재 자연상태에서 자생하고 있는 개별 생물 개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이미 야생생물이 아니므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앞서 살펴본 규정 외에도 야생생물 보호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재수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같은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하거나 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원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해 수입·반입 허가를 받아 사육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도 여전히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야생생물”의 개념을 개별 생물 개체의 서식지나 서식의 방식이 인공이냐 자연이냐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생물 개체가 속한 생물 종의 속성이 원래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야생생물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530,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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