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 등 관련)

 

<질 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같은 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회 답>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같은 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같은 항제2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같은 항제3호에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같은 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같은 항제4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15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15항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같은 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제1호에서는 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제1항)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통보(제2항)를 생략하고 그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 법률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은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검토를 받는 점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적합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산업단지로 유도하려는 정책적 견지에서 2010.7.23. 신설된 점에 비추어 볼 때(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발췌 참조), 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적합성 통보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같은 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516,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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