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각이 가능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될 경우 처리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등 관련)

 

<질 의>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하고 소각 가능한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시설이 없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호 라목1)가)에 따라 소각하여야 하는지?

 

<회 답>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하고 소각 가능한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1)가)에 따라 소각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고, 같은 조제3호에서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같은 조제5호의2에서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하고, 같은 조제6호에서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3호의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의 기준 및 방법을 살펴보면, 같은 호 가목2)에서는 공통사항으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함) 외의 폐기물 및 같은 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등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1)가)에서는 처리의 경우의 공통기준으로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하고 소각 가능한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시설이 없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호 라목1)가)에 따라 소각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1)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구분되고,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공통사항”은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의 경우에 공통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라목의 “처리의 경우”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절차 중에서도 “처분” 또는 “재활용”에 대한 개별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처리의 경우”에도 별도의 “공통기준”을 두고 있는바, 같은 호 가목의 “공통사항”과 같은 호 라목1)의 “공통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것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입법취지,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는 다른 처리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지만,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은 그 폐기물의 특성상 예외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같이 처리될 수 있으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므로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하고 소각 가능한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기준의 공통사항과 별도로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1)가)의 “처리의 경우” 기준에서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면 “소각하여야 한다”고 “처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이 우선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해당 폐기물의 “처분”은 같은 호 가목2)가 아니라 같은 호 라목1)가)의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배출되는 양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까지 조례로 정하기만 하면 소각이 아닌 매립의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원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같이 처리하게 되어 생활폐기물을 위한 매립장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용도로 사용되게 되고, 그 처리량도 사업장마다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이라면 생활폐기물을 위한 매립장의 사용연한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하고 소각 가능한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1)가)에 따라 소각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폐기물의 처리기준 중 제3호가목2)에서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한 경우 조례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호 라목1)가)에서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이면 소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이 중 어느 기준이 우선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책적으로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정비해야 할 것임.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198,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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