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가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등 관련)

 

<질 의>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에게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부과할 수 있는지?

 

<회 답>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에게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를 말하고, 같은 항제24호에서는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에서 가산금을, 제60조에서 중가산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에게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공법상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징수절차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3항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금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체납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독촉·압류·매각·청산 등 일련의 “징수절차”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는 뜻이지, 그 밖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다른 조항 일체를 적용하여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3.9. 선고 89다카17898 판결, 대법원 1994.4.12. 선고 93누14639판결, 법제처 2011.12.15. 회신 11-0637 해석례 참조).

❍ 또한,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해당 체납금액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당초의 체납금액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새로운 금전급부의무이므로, 이러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를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법에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조항이나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산금) 및 제60조(중가산금)를 준용한다는 조항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는 것 외에 별도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에게 해당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099,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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