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질 의>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답>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먼저,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함)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해운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은지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공원시설로서 휴양 및 편익시설 중 하나인 유선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조제7호·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공원시설은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공원관리청 등에 의해 설치·관리되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원관리청 등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이 건 유선장은 공원시설 중의 하나인 휴양 및 편익시설로서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에 설치된 공원시설로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 한편, 유선장은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곳이므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유선장”에 대하여 특별히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해당 법령에서 특별한 정의 규정이 없는 한 용어는 원칙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하천, 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유선장”이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이란 원칙적으로 하천, 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한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한편, 「해운법」에 따른 선박계류시설은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 이러한 선박계류시설이 관광, 유락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선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만약, 이 건 유선장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 뿐만 아니라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유선사업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선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 간에 영업권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란의 소지가 발생하거나, 이 건 선장에 접안하는 유선과 선박들로 인해 유선장의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에서 「해운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시설인 유선장을 「해운법」 제5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

- 다만,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는 「자연공원법」에서 “유선장”의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자연공원 내 유선장을 해상여객운송용 선박의 선박계류시설로 사용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 이용이라는 「자연공원법」의 기본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환경부의 충분한 통제를 조건으로 선별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2-0018,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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