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경우,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가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의 책임제한 한도인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의 폐기물로 한정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6.06.16. 선고 2004두1445 판결 [폐기물처리조치명령취소]

 원고, 상고인 /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 피고, 피상고인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3.12.12. 선고 2003누2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폐기물관리법(2003.5.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제43조의3 제1항, 제43조의5, 법 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3, 제26조의5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면,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의 처리명령의 대상을 방치폐기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경우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가 문언상 명확하지는 않지만, 조합 분담금 납부방식 외의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인 보증보험금과 이행보증금의 경우에는 법 시행령에서 보험금 또는 보증금을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보증보험금이나 이행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만 처리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바, 조합분담금 납부방식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조합이 그 전량을 처리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이 방치한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면 조합이 이를 단속하고 제지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주어지는 것이 상당한데도 법상 조합에 대하여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조합원이 방치한 폐기물 전량을 조합이 처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조합에게 전량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 보증보험제도나 이행보증금 예치제도와 그 목적 및 기능이 동일한 것으로서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조합 분담금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조합에 대하여도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폐기물처리업자가 관할 행정청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에게 처리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에 관하여 법이 예정하고 있는 처리책임 제한에 준하여 조합의 처리책임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경우 조합의 처리책임은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제도에 관한 책임제한 한도인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의 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4두457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 주식회사 원창(이하 ‘원창’이라 한다)이 부도가 나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하지 못한 채 조업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43조의2 제2항에 따라 원창에 대하여 사업장에 보관중인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령하였고 원창이 부도로 인하여 이를 처리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자 2002.9.7., 같은 해 10.4., 같은 해 10.31., 같은 해 12.13., 원고에 대하여 원창의 방치폐기물 전량을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관계없이 모두 조합이 이행하여야 할 처리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전제 아래 원창이 방치한 허용보관량의 1.5배를 초과하는 폐기물까지도 처리할 것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폐기물처리의 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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