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3호에 정한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의 주체

[2]폐기물처리업체가 소각대상 폐기물을 선별하여 일부만을 소각처리업체로 운반·소각 처리하고 나머지는 사설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다음 위 소각처리업체로부터는 물량 전체를 소각 처리한 것처럼 작성하기로 한 폐기물간이인계서는 허위 내용의 폐기물간이인계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고 무죄 부분만이 상고심에 계속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

[4]피고인이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방법

 

◆ 대법원 2006.05.25. 선고 2006도64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1외 9인

♣ 상고인 / 피고인 5 및 검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6.1.6. 선고 2005노19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5에 대한 유죄 부분 전부와 피고인 1, 2, 3, 5, 8 주식회사, 피고인 10의 제1심판결 범죄일람표(1) 기재 원당지구 92블럭에서의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에 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8가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이하 ‘검단사업소’라 한다)에서 발주한 인천 서구 원당동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이하 ‘원당지구 조성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그 중 92블럭과 101블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관하여 주식회사 ○○이티티(이하 ‘○○’라 한다)와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고, ○는 다시 소각폐기물의 처리는 주식회사 ◇◇이아이(이하 ‘◇◇’이라 한다)와, 재활용폐기물의 처리는 주식회사 △△재활용(이하 ‘△△’이라 한다), 피고인 9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알씨(이하 ‘◈◈’이라 한다)와 각 하도급 처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현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1(피고인 8 주식회사 공무과장), 2. 피고인 2(○ 대표이사), 3. 피고인 3(○ 현장소장), 4. 조병화(△△ 대표이사), 5. 피고인 5(피고인 8 주식회사 대표이사), 6. 피고인 6(피고인 9 주식회사 대표이사), 7. 피고인 7(◈◈ 대표이사), 10. 피고인 10(◇◇ 전 대표이사)이 순차 공모하여, [1]92블럭의 소각대상 폐기물 634t 중 실제로는 170t만 소각 처리하고 나머지는 단가가 싼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면서도 634t 전부를 소각 처리한 것처럼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허위 폐기물간이인계서 39장을 각 작성하고, [2]101블럭의 폐기물을 배출·처리하면서 실제로는 처리한 바 없는 가공의 물량에 대하여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7) 기재의 허위 폐기물간이인계서 4,842장을 각 작성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기성내역서를 피해자 인천광역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물처리비 상당액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8. 피고인 8 주식회사와 9. 피고인 9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나 직원인 피고인 1, 5, 6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생략> 같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의 조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3호의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허위작성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실제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계서 작성의무가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2]의 101블럭에서의 각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행위는 실제로 폐기물이 배출 내지 처리된 바 없으니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공소사실 [1]의 92블럭에서의 각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39장의 각 폐기물간이인계서 중 몇 장은 실제로 소각 처리한 170t의 폐기물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소각 처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폐기물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소각 처리된 것이고 어느 것이 허위작성된 것인지를 전혀 구분할 수 없어, 결국 위 39장의 각 폐기물간이인계서는 모두 그것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 귀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에 대한 [1], [2]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폐기물관리법의 해석

 

폐기물관리법은 제25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1조제3호에서 “제25조제4항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간이인계서의 허위작성죄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의무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로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처리비를 편취할 목적으로 마치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것처럼 폐기물간이인계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허위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2337 판결 참조).

 

비록 폐기물의 배출·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배출 등이 없었음에도 마치 배출 등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이 그 가공의 물량에 상당하는 처리비용의 편취라는 별개의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은 물론, 허위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처리한 흔적을 은폐할 여지도 있어,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도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참조) 이는 입법의 불비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행위까지 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3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2) [2]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101블럭 현장에서 합계 4,842장의 폐기물간이인계서를 각 허위작성하였다는 [2]의 각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자체로도 실제로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바가 없음에도 관련 피고인들이 마치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것처럼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2]의 각 공소사실은 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3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폐기물관리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1]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의 각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이유로서, 허위 작성되었다는 39장의 폐기물간이인계서는 각 장마다 별 죄를 구성하는 실체적 경합범으로서 공소제기된 것인데, 그 적시된 39장의 각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된 처리량은 대체로 14~18t씩으로 차량 1대분의 적재량이고, ◇◇에서 실제로 소각 처리한 폐기물은 차량 1대의 적재량만큼씩 모아 반입되었을 것인 점에 비추어, 그 중 몇 장은 실제로 소각 처리한 폐기물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소각 처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 폐기물에 대한 것으로 보임에도, 위 공소사실은 소각대상폐기물 합계량 약 634t 중 약 170t 외의 나머지는 실제로 소각 처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였음에도 소각 처리한 것으로 허위 작성되었다는 내용일 뿐, 39장의 각 폐기물간이인계서 중 어느 것이 실제로 소각 처리한 것이고 어느 것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였음에도 소각 처리한 것으로 허위 작성되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데다가, 구체적으로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39장의 각 폐기물간이인계서는 개별적으로 살펴볼 때 그 모두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 귀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심은, 위 39장의 폐기물간이인계서와 관련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죄 부분의 판시에서, 피고인 8 주식회사과 원당지구 92블럭의 폐기물처리계약을 맺은 ○는 2002.5.경 t당 220,000원으로 되어 있던 계약상의 소각폐기물 처리 단가를 낮추라는 피고인 8 주식회사 측의 종용을 받고 그 대책으로, 장차 배출하는 소각 대상 폐기물을 ○의 적환장으로 먼저 운반하여 그곳에서 선별작업을 한 후 일부는 소각처리업체인 ◇◇으로 운반하여 소각 처리하고 나머지는 사설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되 ◇◇으로부터는 위 92블럭에서 배출되는 물량 전체를 소각 처리한 것처럼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받아 피고인 8 주식회사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처리 단가를 조정하기로 제안하여, 쌍방 협의 끝에 같은 해 6. 그 때까지 처리한 963t의 소각대상 폐기물은 t당 180,000원으로, 추후 배출될 소각대상 폐기물은 t당 54,000원으로 하기로 확정하고 그에 따라 중단 상태에 있던 폐기물처리공사를 재개한 사실 및 피고인 5도 피고인 1 등으로부터 단가 협상 과정을 보고받아 새로이 체결된 폐기물 처리단가가 소각 대상 폐기물을 허위 처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함으로써 피고인 5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의 사실인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8 주식회사과 ○가 소각폐기물 처리단가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한 후에는 위 92블럭으로부터 반출되는 소각폐기물은 소각처리업체인 ◇◇으로 직접 이를 운송하지 않고 일단 ○의 적환장으로 먼저 운반하여 그곳에서 선별작업을 한 후 일부만을 ◇◇으로 운반·소각 처리하고 나머지는 사설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다음 ◇◇으로부터는 위 92블럭에서 배출되는 물량 전체를 소각 처리한 것처럼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니, 폐기물간이인계서에는 폐기물의 성상, 운반장소, 처리장소, 처리일시, 처리량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만일 공소제기된 39장의 폐기물간이인계서가 위와 같은 과정으로 반출·처리된 폐기물에 관한 것으로서 각 인계서에 반출 폐기물이 모두 위 92블럭으로부터 소각처리업체인 ◇◇으로 바로 운송·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모두 허위 내용의 폐기물간이인계서가 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39장의 각 폐기물간이인계서 중 어느 것이 실제로 소각 처리한 것이고 어느 것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였음에도 소각 처리한 것으로 허위작성되었다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어 개별적으로 살펴볼 때 그 모두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 귀착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그 이유 있다.

 

(4) 관련된 사기죄 유죄 부분의 파기 여부

 

원심은 위 [1]의 92블럭에서의 허위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에 따른 피고인 1, 2, 3, 5, 10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사기의 범행과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경우이지만, 피고인 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사기죄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고 후 이를 취하함으로써 유죄판결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따라서 피고인 1, 2, 3, 10에 대하여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해당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2.1.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사기죄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5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의 조치

 

피고인 5는 자신은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알지도 못하였는데 피고인 1, 2, 3 등이 허위진술로써 자신을 모함한다면서 편취의 범의 내지 사기의 공모를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 1, 2, 3 등의 진술과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 8 주식회사과 ○ 사이의 계약서, 기성지급 현황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92블럭에서 배출된 소각대상 폐기물을 매립처리하고도 소각한 것처럼 허위의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피고인 5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후 101블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도 가공의 물량을 만들어 허위처리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5가 피고인 1, 2, 3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92블럭에서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1]의 공소사실과 101블럭에서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2]의 공소사실은 그 시기도 다르고 별개의 계약서가 체결된 별개의 공사로서 허위작성의 경위도 다르므로, 각 공소사실 별로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 5의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1]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피고인 5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1, 2, 3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제반 정황들, 즉 ① 피고인 8 주식회사은 원당지구 조성공사를 검단사업소로부터 수주하면서 소각단가를 160,000원으로 정하였음에도, 2002.5.9. ○와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소각단가를 22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2.5.30. 피고인 5가 피고인 8 주식회사이 받는 단가보다 ○에게 주는 단가가 더 높다는 이유로 단가조정을 지시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02.6.15. 피고인 8 주식회사과 ○ 사이에 이미 처리된 963t은 톤당 단가 180,000원을 적용하되, 이후 배출되는 부분은 톤당 단가 54,000원을 적용하기로 하는 계약서가 다시 체결되면서 공사가 재개되었으므로, 적어도 대표이사의 단가조정 지시로 중단된 공사가 재개되기 이전에 대표이사에게 그 내역에 대한 보고 및 결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지, 대표이사인 피고인 5가 단가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② 오히려 피고인 8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공소외 1도 위 단가변경에 따른 재계약 직전에 ○측에게 단가협상을 위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 본사로 직접 피고인 5를 만나러 가보라고 말하여 ○측 직원들이 본사로 피고인 5를 찾아가 단가협상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당시 피고인 5를 찾아와 단가협상을 하였다는 ○측 직원 공소외 2, 3, 4의 진술도 모두 이에 일치하므로 피고인 5가 직접 단가협상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③ 위 단가조정 당시는 기처리한 부분에 대하여도 처리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만일 정상처리를 전제하는 것이라면 모든 물량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낮춘 단가(예컨대 130,000원)를 동일하게 적용함이 상당할 터인데, 기왕처리한 물량은 단가를 180,000원으로 하고 향후 처리할 물량은 그 30%밖에 안 되어 도저히 정상처리가 불가능한 54,000원으로 단가를 다르게 정한 것은, 향후 처리할 물량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소각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점, ④ 위 92블럭의 공사가 완료된 후 정산을 하면서, 피고인 8 주식회사은 위 변경된 계약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여 ○에게 처리대금으로 실제로는 582,995,740원만 지급하였으면서도, ○로부터는 조정 전 단가대로 계산한 893,83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받아 피고인 8 주식회사의 회계처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1]의 92블럭에서 배출되는 소각폐기물 중 2002.6.15. 이후 배출되는 부분은 일부만 소각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단가가 싼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도 전부 소각 처리한 것처럼 허위의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5가 알면서 위와 같은 단가조정과 대금 정산 등을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모 및 범의를 추단할 수 있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정황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5를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유죄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5는 [1]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원심이 소각폐기물 634t 중 170t은 정상적으로 소각처리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634t에 대한 처리대금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이유모순이라는 주장도 하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처음에는 634t에 대한 처리대금 전액인 103,774,602원을 편취금액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그 중 정상처리된 170t의 처리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편취액을 75,928,412원으로 감액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원심은 위 감액된 편취액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사실 [1]의 92블럭에서의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5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5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2]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사실 [2]의 101블럭 공사는 공소사실 [1]의 92블럭 공사와 연속된 하나의 공사가 아니라, 2002.7.경 92블럭 공사가 완료되고 정산까지 마친 후 2002.11.20. 새로이 공사기간과 단가(t당 소각폐기물 150,000원, 재활용폐기물 11,000원)를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시된 별개의 새로운 공사이므로, ○로서는 그 단가가 불합리하여 정상적인 공사가 불가능하였다면 공사를 수급받지 않았으면 그만이지 그 낮은 단가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8 주식회사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고 ○에게 이에 응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② 만일 101블럭에서도 92블럭에서처럼 허위인계서의 작성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소각폐기물의 경우 종전의 54,000원에 가까운 단가를 정할 것이지 다시 약 3배에 이르는 150,000∼130,000원으로 단가를 현실화할 이유가 없어, 101블럭에서도 당연히 허위인계서의 작성을 예정한 것이라고 파악하기는 부족한 점, ③ ○가 소각폐기물에 대하여 ◇◇에 실제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 3도 t당 100,000∼160,000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의 대표이사 공소외 5는 t당 80,000∼160,000원에서 수시로 변경되었다고 하며, ◇◇의 관리부장 공소외 6은 2003.3.경 ○로부터 실거래가격은 t당 100,000원에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101블럭 소각폐기물을 처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 8 주식회사이 ◇◇에 지급한 t당 130,000∼150,000원의 처리비용이 정상적인 소각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비용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④ 재활용폐기물의 처리비용에 대하여 보더라도, ○측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가 하청업체에 지급한 재활용폐기물의 루베(㎥, 1루베는 1.8∼2톤) 당 단가는 △△ 9,500∼10,500원, ◈◈ 6,500∼8,000원, 피고인 9 주식회사 7,000∼10,000원이므로 결국, t당 5,000원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3도 ○가 처리업체에 지불하는 t당 단가는 3,000∼5,500원인 셈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하청업체인 ◈◈의 대표이사 피고인 7도 ○로부터 처리비로 t당 3,620∼4,500원을 받았고 여기에 운반비 등을 더하더라도 재활용폐기물의 처리비용은 t당 6,700원 정도라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가 피고인 8 주식회사로부터 재활용폐기물 처리비용으로 t당 11,000원을 받으면 ○의 입장에서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실제로 원당지구와 인접한 당하지구 조성공사도 피고인 8 주식회사이 검단사업소로부터 수주하였는데, 당하지구에서는 2003.3.경부터 ◈◈이 피고인 8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t당 소각폐기물은 130,000원, 재활용폐기물은 10,000∼12,000원에 도급을 받아 허위인계서 작성 없이 정상적인 처리를 해 왔던 점, ⑥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8 주식회사과 ○의 사무실 및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전직원과 그 가족의 계좌까지 모두 추적한 결과, 101블럭에서의 범행이 시작된 2002.12. 이후부터 오로지 피고인 1만이 ○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났고, 그 대부분이 유흥비 등으로 피고인 1의 개인용도로 지출되었음에 비추어, 이 부분 사건에는 피고인 1 개인의 기여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반면, 이 사건 [2]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 21억 3,581만 원 중 피고인 8 주식회사에서 ○에게 지급된 돈이 18억 5,959만 원(약 87%)이며, 그 편취액의 일부라도 ○가 다시 피고인 8 주식회사에 준 돈은 전혀 없고 ○와 피고인 8 주식회사 사이에 이익분배 약정도 없었으며, 허위작성된 가공물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8 주식회사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와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 8 주식회사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는 이익은 거의 없고 오로지 ○에게만 이익의 대부분이 귀속되었음이 명백한 점, ⑧ 경제적으로 훨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청업자인 피고인 8 주식회사과 하청업자인 ○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 허위작성으로 인한 이익이 모두 ○에게만 귀속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이익의 거의 대부분이 ○에게 귀속되고 그 중 일부가 피고인 1에게만 개인적인 대가로 지급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8 주식회사 내지 피고인 5가 폐기물간이인계서의 허위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고도 묵인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 점, ⑨ 피고인 1도 2002.12.경 피고인 5가 101블럭 현장을 순시하다가 ○가 이상한 짓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피고인 5와 현장소장 공소외 7에게 CCTV를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실제 CCTV를 현장에 보내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바, 이러한 행동은 스스로 허위인계서의 작성을 지시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알고 묵인한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⑩ 피고인 1, 2, 3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자료들이 드러나자 ○측에서 피고인 1에게 대가를 주기로 하고 허위의 폐기물간이인계서를 만들어 처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자백한 후,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일제히 피고인 5가 주범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5가 전화로 현장에서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진술번복의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사리에도 맞지 아니하여, 피고인 5의 가담과 관련한 그들의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려운 점, ⑪ 피고인 5가 현장에서 잘 도와주라는 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면 적어도 피고인 1 등 피고인 8 주식회사의 실무자가 허위물량이나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최소한의 보고는 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1도 피고인 5에게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고라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달리 기록상 피고인 5가 다른 피고인들과 그와 같은 모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한 정황사실이나 92블럭의 허위처리에 관여하였으니 101블럭의 허위처리도 알고 있었으리라는 막연한 추론만으로 피고인 5가 가공물량에 대한 허위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 내지 검단사업소에 대한 기망을 모의하거나 또는 편취의 의사로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비약이라 아니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2]의 공소사실을 피고인 5도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 1, 2, 3의 진술에만 의존한 나머지 피고인 5가 피고인 1 등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다고 단정함으로써 피고인 5에 대한 이 사건 [2]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피고인 5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의 피고인 5에 대한 유죄판단 중 위 [1]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정당하나, 원심은 피고인 5에 대하여 위 [1], [2]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2]의 공소사실을 파기하는 이상 위 [1]의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5에 대한 유죄 부분 전부와, 피고인 1, 2, 3, 5, 8 주식회사, 피고인 10의 제1심판결 범죄일람표(1) 기재 원당지구 92블럭에서의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에 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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