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 등 관련)

 

<질 의>

❍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는지?

 

<회 답>

❍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습니다.

 

[이 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을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접영향권(제1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외의 지역인 간접영향권(제2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촉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선, 폐촉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로 하여금 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접영향권에서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직접영향권 결정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폐촉법 시행령 별표 2 비고에서는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도, 주변영향지역을 지정·고시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일 것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 나아가, 폐촉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직접영향권을 사실상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가 직접영향권을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영향권의 기준으로서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에 지역주민이 있다면 이주시킬 필요가 있을 정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동일한 정도의 환경상 영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직접영향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따라서,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촉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0-0123,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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