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질 의>

❍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옥내외투입구를 통해 진공압을 이용하여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를 거쳐 집하장까지 이송하여 보관하는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회 답>

❍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 즉 거두어 모으는 장소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됩니다.

 

[이 유]

❍ 「학교보건법」 제1조는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되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6호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시설로서 폐기물수집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는 그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 (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리”,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을 뿐 “수집”이나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수집장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학교보건법」과 「폐기물관리법」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법으로,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이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체계의 통일적인 해석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상의 개념과 일치하여 해석하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지만, 「폐기물관리법」이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학교보건법」의 목적과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에 따라 그 용어를 해석하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학교보건법」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은 채 “폐기물수집장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가 어떠한 장소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폐기물” 개념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수집장소” 개념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로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 없고, 폐기물 수집·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폐기물관리법」과 달리,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의 측면을 고려하여 “폐기물수집장소”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의 개념을 반드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보관하는 장소로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와 해당 조문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의 개념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학교보건법」의 목적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규제하고자 하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학교보건법」상 “폐기물수집장소”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하는 장소, 즉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거두어 모으는 장소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안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의 경우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옥내외투입구를 통해 진공압을 이용하여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를 거쳐 집하장까지 이송하여 보관하는 장소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 즉 거두어 모으는 장소라 할 것이고, 생활쓰레기를 이송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진동, 소음, 악취, 분진 등을 발생시킬 수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 즉 거두어 모으는 장소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8-0280,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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