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정한 유사석유제품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피고인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엘피파워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정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3]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 대법원 2006.01.13. 선고 2003도7040 판결 [석유사업법위반·소방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03.10.30. 선고 2003노2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석유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석유사업법(2004.3.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4.7.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연료용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다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제외)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석유사업법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외에도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석유의 품질관리를 규정한 제6장에 제26조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입법 취지는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판매되는 유사석유제품 중 휘발유 또는 경유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5529 판결 참조).

 

원심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엘피파워(LP-POWER)를 판매하였고, 위 엘피파워는 석유제품인 솔벤트와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및 메틸알코올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으로서, 그 구성성분이나 자동차 연료로서의 기능면에서 휘발유에 비하여 품질이 낮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엘피파워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엘피파워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의 엘피파워 판매행위에 대하여 구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04.2.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엘피파워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유사석유제품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방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소방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를 신청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신청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엘피파워가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이유로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를 거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관할 소방서장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험물인 엘피파워를 취급한 이상 소방법위반죄의 성립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방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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