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채용인원) 관련

 

<질 의>

❍ 개별법에서 사업주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1인만 채용하면 되는지?

 

<회 답>

❍ 개별법에서 사업주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개별법에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인원 모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이 유]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 법에 따라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내용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5항에 따르면, 제4항에 따른 채용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에서는 환경기술인 등의 채용면제 기준의 범위를 한정하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제4항에 따라 한정된 채용면제 기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채용면제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서는 채용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개별법에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인원 모두를 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 법에 따라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내용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5항에 따르면, 제4항에 따른 채용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에서는 환경기술인 등의 채용면제 기준의 범위를 한정하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제4항에 따라 한정된 채용면제 기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채용면제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서는 채용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개별법에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인원 모두를 채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334,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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