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보호야생동·식물) 관련

 

<질 의>

❍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얻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2.1.부터 2004.12.까지 공항청사주변에서 당시 「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보호야생조류로 지정된 조롱이를 포획함에 있어 환경부장관(한강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것이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답>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공항청사주변에서 당시 「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보호야생조류로 지정된 조롱이를 포획함에 있어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해조수 포획허가 외에 「구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한강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유]

❍ 「구 자연환경보전법」〔2004.2.9.(시행일: 2005.2.10.) 법률 제7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고, 「동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제1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동물원·식물원·자연휴양림 또는 박물관등에서의 관람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제2호), 인체·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얻어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가공·이식·수출·반출·유통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조롱이를 포획할 당시 조롱이는 「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보호야생동물(조류)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바, 이 건 조롱이를 포획한 장소가 인천국제공항청사주변으로서 비행장 주변에 출현한 조류의 경우 보호야생조류는 물론 멸종위기야생조류라 할지라도 「동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인체·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포획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동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얻어야만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 자연환경보전법」및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는 야생조류의 포획 및 수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포획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보호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경우로 「동법 제11조제1항각호」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포획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구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지사의 종조수 등의 포획허가(「제21조제1항제1호」)나 시장·군수의 유해조수 포획허가(「제21조제1항제2호」)를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등 예외적 포획가능 상황과 그 허가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조롱이가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유해조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자연환경보전법」상 보호야생동물에 동시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비로소 포획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구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 반면,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조수를 보호·번식시키고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양 법의 입법목적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두 개의 법률간에 특별한 규정으로써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자연환경보전법」상 보호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구 자연환경보전법」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호야생동물 중 유해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장·군수의 유해조수 포획허가 외에 「구 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010,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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