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초과배출부과금을 그 근거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수질환경보전법(2004.2.9. 법률 제7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 같은법 시행령(2004.8.10. 대통령령 제18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제18호, 제15조제2항, 제3항,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2000.10.23. 환경부령 제100호로 개정되어 2003.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소정의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을 말한다)부터 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의 배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의 근거가 된 같은법 시행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근거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그 검사 결과가 같은법 시행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될 것임을 전제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5.07.14. 선고 2004두10142 판결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피혁사업협동조합

♣ 피고, 피상고인 / 부산광역시장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4.8.20. 선고 2004누8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설치·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폐수처리장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2.11.18. 위 폐수처리장의 최종 배출수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총질소가 배출허용기준 60㎎/ℓ를 초과한 346.599㎎/ℓ로 나타나자, 2002.12.4. 위와 같은 배출허용기준치 초과를 이유로 수질환경보전법(2004.2.9. 법률 제7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2003.2.28.까지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명하면서 개선완료 후에는 지체없이 개선명령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반사항을 개선한 후 2003.2.27. 피고에게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한편, 2003.1.1.부터 총질소에 대하여도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시행령(2004.8.10. 대통령령 제18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제18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가 시행되자, 피고는 2003.5.9. 위와 같이 2002.11.18. 측정한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총질소에 대한 부과금부과규정이 시행되는 2003.1.1.부터 위 개선명령이행보고서 제출일까지의 기간 중 휴무일 13일을 제외한 45일을 부과기간으로 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산정한 배출부과금 128,595,14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시행 이후에 새로 폐수를 채취하여 이를 기초로 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수질검사를 기초로 하여 시행령 규정 시행 이후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2003.1.1. 이전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법 제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 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8호, 제15조제2항, 제3항, 제16조, 법시행규칙(2000.10.23. 환경부령 제100호로 개정되어 2003.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 소정의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을 말한다)부터 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의 배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근거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그 검사 결과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될 것임을 전제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총질소에 대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02.11.18.자 수질검사를 기초로 2003.1.1.부터 시행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수질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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