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의 범위(「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등 관련)

 

<질 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되는지?

 

<회 답>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는 “국회의 청사(제1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제2호),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제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제4호)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택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조제5항에서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에 입주한 각 세대의 구성원들이 오고가는 장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2010.5.27. 법률 제10327호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제9조제5항이 신설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바(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이유 등 참고),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 역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복도와 계단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례로 그 복도와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장소”는 공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개방된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 지붕, 벽 등으로 둘러싸인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장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으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공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개방된 곳일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장소”를 이렇게 좁게 해석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193,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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