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술이 같은 조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질 의>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전통주 등”이란 “전통주”(가목)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나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 같은 호 나목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회 답>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전통주”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가목),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나목),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다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전통주 등”이란 “전통주”(가목) 및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나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호 나목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전통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전통주”를 각 목에 해당하는 술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호에서도 “전통주 등”을 정의하면서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문언상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은 “전통주”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의규정(제2조)에서 “술”, “전통주”, “전통주 등”을 구분한 후,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제6조), 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제7조), 통계조사(제9조), 연구·시험사업 등의 추진(제10조), 교육훈련(제11조), 전문인력 양성(제12조),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제13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제14조) 등에서는 “전통주 등”으로, 제조면허의 추천 등(제8조), 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제31조) 등에서는 “전통주”로, 원산지 표시(제19조), 지리적표시 등록(제20조), 유기가공식품인증(제21조) 등에서는 “술”로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구분하여 입법한 경위를 살펴보면, 법률제정 시 2009.6. 최초 발의안인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전통주가 「주세법」상 세율이 감경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진흥 대상을 전통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조세 감경 여부와는 상관없이(전통주의 조세 감경 여부는 「주세법」에 따름) 품질관리 등 산업진흥 측면에서 그 대상을 전통주 외에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산업진흥이 필요한 탁·약주 등을 포함하고자 법 제명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목적 등을 이에 맞게 수정하였음에 비추어[2009.11.23.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법안소위) 회의록, 2009.11. 전통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등 참조],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581,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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