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 대법원 2005.04.28. 선고 2004두8828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정리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서○○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진안군수

♣ 환송판결 / 대법원 2003.9.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04.7.16. 선고 2003누15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인 전북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답 2,374㎡ 등 토지 38,8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7.8.28.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7.10.20. 원고에게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 대상지역을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으로 입안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전 및 사업추진 중 주민의 반대 및 기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원만하게 사업시행주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이행조건을 붙여 위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1997.11.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1999.7.6.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승인을 받을 것으로 신뢰하였다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하면서 붙인 이행조건의 적법 및 그 성취 여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승인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로서는 그 이행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원고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에 붙인 이행조건의 성격 등과 관련한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1999.7.6. 이 사건 토지에 매립면적 23,140㎡, 매입용량 397,532㎥ 규모의 매립장을 갖춘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섬진강수계 발원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부근의 시동천은 구신천을 거쳐 섬진강 지류에 합류되며, 그 합류지점 하류에는 관광지인 ‘사선대’와 인접 시의 상수원인 ‘옥정호’가 위치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이 설치되고 그로부터 발생한 오·폐수 등이 시동천 또는 구신천에 방류될 경우 수질오염으로 상수도시설이 없어 하천수 등을 식수로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식수난 등에 직면할 우려가 있고, 또한 폭이 좁은 1차선의 도로를 통하여 대형 폐기물운반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할 경우 소음, 분진,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섬진강수계 발원지 인근에 위치한 농촌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폐기물최종처리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인 비용의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상 필요의 정도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익형량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분배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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