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시기(「학교보건법」 제6조의2 등 관련)

 

<질 의>

❍ 「학교보건법」의 개정·시행(2007.4.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어 2008.4.28. 시행된 것을 말함)으로 교육환경 평가제도가 신설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3개소의 학교용지가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으나, 「학교보건법」(2007.4.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어 2008.4.28. 시행된 것을 말함)이 개정·시행된 후 학교 3개소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학교용지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인지, 아니면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후 그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인지?

 

<회 답>

❍ 「학교보건법」의 개정·시행(2007.4.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어 2008.4.28. 시행된 것을 말함)으로 교육환경 평가제도가 신설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3개소의 학교용지가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으나, 「학교보건법」(2007.4.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어 2008.4.28. 시행된 것을 말함)이 개정·시행된 후 학교 3개소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하려는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학교용지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학교보건법」 제6조의2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학교용지 선정자”라 함)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하고,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학교보건법」 제6조의2제2항에서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학교용지 선정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학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를 거쳐야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 점, 아울러 「학교보건법」 제6조의2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를 나누어 학교용지 선정자를 규정한다거나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학교용지 선정자를 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학교 3개소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계획을 입안하는 자도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과는 상관없이 「학교보건법」 제6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 선정자에 포함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학교보건법」 제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방법·절차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학교용지 선정자는 선정하려는 학교용지의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평가서의 제출 및 평가서의 검토결과 통보는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학교보건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에서는 예외 없이 학교용지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를 포함한 학교용지 선정자로 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3개소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계획을 입안하는 자 또한 학교용지 선정자로서 학교용지 평가서의 제출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나 해석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보건법」 제6조의2는 학교용지가 지나치게 외진 곳 또는 교통량이 많아 학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곳, 주변에 위해업소 또는 공해 배출업소가 밀집한 곳 등 학생의 건강 및 학습 환경을 해할 수 있는 곳에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2.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임을 고려할 때,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할 때를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용지의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학교보건법」의 개정·시행(2007.4.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어 2008.4.28. 시행된 것을 말함)으로 교육환경 평가제도가 신설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3개소의 학교용지가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으나, 「학교보건법」(2007.4.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어 2008.4.28. 시행된 것을 말함)이 개정·시행된 후 학교 3개소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을 포함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하려는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학교용지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148, 2011.05.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