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전문처리분야인 폐기물의 재활용처리는 하지 않고 폐기물중간처리방법 중의 하나인 소각처리만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호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1529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03.9.17. 선고 2003노7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0.1.20.경부터 같은 해 3.27.경까지 김해시 생림면 봉림면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사업장에서, 약 140t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법 제26조제3항), 일정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6]), 그 기준은 전문분야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고, 소각전문의 경우, 계량시설 1식 이상과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 등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갖추어야 하는 등 재활용전문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00.1. 무렵 보관시설과 분쇄기, 압출기 등 중간처리시설 등을 갖추어 김해시장으로부터 전문처리분야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영업대상폐기물 폐플라스틱과 고무스크랩으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처음 단속을 당한 2000.3.27. 무렵까지 폐플라스틱 등을 수거하여 위 분쇄기, 압출기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을 한 바가 전혀 없고, 위 분쇄기 등이 있는 공장은 폐쇄한 채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업대상폐기물 외의 폐기물까지 수거하여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소각하는 작업만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1.20. 김해시장으로부터 ① 전문처리분야 :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② 영업대상폐기물 : 폐플라스틱(PP, PE, PVC, ABS), 고무스크랩, ③ 시설, 장비 : 분쇄시설 30HP 1기, 압출시설 35HP 1기, 소각시설 80㎏/hr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법 제26조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에 관하여 ‘1. 폐기물수집·운반업, 2. 폐기물중간처리업, 3. 폐기물최종처리업, 4. 폐기물종합처리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법 제59조제1호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6]은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전문처리방법(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에는 소각전문, 기계적처리전문, 화학적처리 또는 생물학적처리전문, 재활용처리전문 등으로 나뉜다)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이 폐기물처리업종을 4종류만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전문처리분야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어 법은 전문처리분야별로 따로이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법이나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문처리분야를 지정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전문처리분야가 아닌 다른 방법의 폐기물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전문처리분야인 폐기물의 재활용처리는 하지 않고 폐기물중간처리방법 중의 하나인 소각처리만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 제59조제1호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 한 나머지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음에 있어 지정받은 전문처리분야인 재활용처리는 하지 않고 소각처리만을 한 행위가 법 제59조제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중 앞서 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이 이 사건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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