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그 부칙 규정이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기존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배출시설설치 허가증을 재교부받도록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허가증을 재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기존의 허가가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은 1996.1.8. 환경부령 제14호에 의한 개정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분류를 개별단위시설에서 공정단위별시설로 전환함으로써 단위시설별 허가제를 공정단위별 허가제로 변경하고, 위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제1항은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기존 허가를 받은 자는 개정 규칙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의제한 후 1년 이내에 허가증을 다시 교부받도록 규정하였는바, 위 시행규칙의 개정목적이나 위 부칙 조항의 문리적 해석, 법률의 특별한 위임도 없이 시행규칙의 허가단위 변경만으로 기존의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정 범위 내에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허가증의 재교부는 행정편의를 위한 것일 뿐으로 그것이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존의 허가가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도4953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서울지법 2003.7.31. 선고 2003노2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수질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은 1996.1.8. 환경부령 제14호에 의한 개정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분류를 개별단위시설에서 공정단위별시설로 전환함으로써 단위시설별 허가제를 공정단위별 허가제로 변경하고, 종전에 업종별 제조시설을 배출시설로 세분하여 각 배출시설의 용적 합계가 일정 이상인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각 제조시설에서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공정단위별로 배출시설을 나누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허가대상 시설수를 대폭 감축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과 수질환경보호의 조화를 도모하고 변경허가사유를 합리화하였고, 이에 따라 위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제1항은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외한다)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시행규칙의 개정목적이나 위 부칙 조항의 문리적 해석, 법률의 특별한 위임도 없이 시행규칙의 허가단위 변경만으로 기존의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정 범위 내에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허가증의 재교부는 행정편의를 위한 것일 뿐으로 그것이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존의 허가가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시설인 고압염색기 200kg 4대, 300kg 1대에 대하여 1990.2.24. 세척시설, 정련시설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위 시행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기존의 허가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97.1.9.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수질환경보전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기존 허가는 세척시설, 정련시설에 대한 것으로 염색시설에 대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없었고 피고인이 위 시행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이 사건 시설을 허가 없이 염색시설로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시행규칙의 시행일 이후에도 기존의 허가가 염색공정을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염색작업이 세척, 정련작업과 일부 동일한 시설물·기계·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염색공정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없이 설치된 이 사건 시설로 섬유염색의 조업을 하였다(세척, 정련작업을 하였다고 기소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기존의 허가가 실효되었다고 본 법리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단위시설별 허가제가 공정단위별 허가제로 변경되었고 염색공정은 기존의 세척, 정련공정과 함께 동일한 기계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공정이므로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3] ‘제26.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시설’이라는 공정단위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염색시설에 대한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앞서 본 법리와 위 시행규칙의 개정 목적이 기존의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하려는 것이 아닌데다가 기존의 무허가 시설이 시행규칙의 변경으로 허가시설로 변경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그 이유 없다. 그리고 염색작업의 추가는 변경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라는 주장도 위 염색시설의 설치가 공정단위별 허가제 이후에 비로소 새로운 공정을 추가하거나 공정 내에서 새로운 단위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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