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부칙 제3조 등(지침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후 법에 의한 심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2007.4.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설립예정지 주변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하도록 되었는바, 2007.4.27. 법률 제8391호로 「학교보건법」이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에 학교설립이 예정되어 구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를 말함. 이하 같음)의 내부 지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시설이 2007.4.27. 법률 제8391호로 「학교보건법」 개정·시행 후 영업행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다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회 답>

❍ 2007.4.27. 법률 제8391호로 「학교보건법」이 개정·시행되기 전에 구 교육인적자원부의 내부 지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시설의 경우, 해당 심의 및 인정의 기준, 절차 및 주체가 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심의 및 인정의 경우와 동일하고 사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2007.4.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시행된 「학교보건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07.4.27. 법률 제8391호로 「학교보건법」 개정·시행 후 영업행위를 계속하기 위해서 별도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및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유]

❍ 구 「학교보건법」(2007.4.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학교보건법」(2007.4.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조제3호에서는 “학교설립예정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등으로 정의하고, 개정 「학교보건법」 제5조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였으며, 개정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각 호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 중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개정 「학교보건법」 부칙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학교환경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학교설립예정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함)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행위를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금지를 해제하는 제도로서, 이 사안은 개정 「학교보건법」이 2008.4.28. 시행되기 전에 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아닌 학교설립예정지 주변을 구 교육인적자원부의 내부 지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예정지로 정하고 그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용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 이 사안의 경우 비록 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아닌 예정지역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행하고, 그에 따라 교육감 등이 인정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심의 및 인정은 앞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될 경우 행하게 될 심의 및 인정을 미리 행함으로써 사전적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통제를 행하는 것으로 그 심의 및 인정의 기준, 절차 및 주체가 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행하는 심의 및 인정의 경우와 동일하고 사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사전적인 해당 심의 및 인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지정된 후 행해야 하는 심의 및 인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의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 당시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하여 개정 「학교보건법」 부칙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은 반드시 법 개정 이후의 인정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법 개정 이후의 심의 및 인정을 대체할 수 있는 사전적 심의 및 인정을 거쳤다면 위 부칙 제3항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교육감 등이 구 교육인적자원부의 내부 지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예정지역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행위 및 시설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면, 비록 아직 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아닌 곳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해당 행위 및 시설을 영위하는 개인에 대하여 앞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지정될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행위 및 시설의 영위가 가능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신뢰에 따라 계속적으로 영업 등의 행위를 영위해 온 개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해당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정 「학교보건법」의 시행 전에 구 교육인적자원부의 내부 지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시설의 경우, 해당 심의 및 인정의 기준, 절차 및 주체가 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심의 및 인정의 경우와 동일하고 사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개정 「학교보건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 후 영업행위를 계속하기 위해서 별도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및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8-0165,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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