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2005.3.31. 법률 제74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질 의>

❍ 2005.3.31. 법률 제7455호에 의한 「공중위생관리법」의 일부개정 시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납부제도를 도입하였는바, 위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가 동법이 시행된 후에 분실 등의 사유로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답>

❍ 「공중위생관리법」(2005.3.31. 법률 제7455호로 일부개정된 것. 2005.10.1. 시행)이 시행되기 전에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가 동법이 시행된 후에 분실 등의 사유로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유]

❍ 2005.3.31. 법률 제7455호로 일부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2005.10.1. 시행. 이하 “「공중위생관리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2005.11.1. 대통령령 제191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천500원을,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3천원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항에서는 동법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시행령의 시행(공포일)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항은 동법 제19조의2의 신설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창설됨에 따라 적용관계를 명확히 한 것인데, 그 의미는 종전에 수수료를 납부함이 없이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소급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와 동 규정의 시행(2005.10.1.) 전에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동 규정의 시행 후에 면허를 받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19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수수료의 대상이 되는 행위(면허)에는 신규면허 외에 면허증의 재교부가 포함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종전에 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19조의2의 시행 후에 분실 등의 사유로 면허증을 재발급 받는다면 수수료의 납부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367,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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