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는물관리법 제29조(먹는샘물의판매)관련

 

<질 의>

❍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모두에 대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답>

❍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동조제4항」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먹는샘물의 제조업자만이라 할 것입니다.

 

[이 유]

❍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이하 “먹는샘물 등”이라 한다)의 종류·성능·제조방법·보존방법·유통기한·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환경부 고시 제2001-15호(2001.2.6.)에서 먹는 샘물과 그 용기의 제조방법·보존방법·재질 및 회수·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기타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위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제40조제1항제3호·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별표 6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인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및 정수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행정처분대상은 먹는물관련영업자에 한정된다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먹는물관련영업자에 속하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기타 영업상 사용한 경우 「동조제4항」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므로,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샘물 등의 단순 판매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5-0069,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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