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 적용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근거 규정

 

<판결요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규정인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는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이 이와 같이 건축물이 신고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고, 한편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지 같은 항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13.01.24. 선고 2011두1016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1인

♣ 피고, 상고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4.19. 선고 2010누210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20조제2항이 정한 가설건축물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이라고 판단한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에 일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의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허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규정인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는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이 이와 같이 건축물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지, 같은 항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고,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해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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