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한국주재 외국 대사관과 고용인 간에 적용되는 노동법 및 그 노동법이 한국주재 외국대사관에 고용된 한국 고용인과 자국 고용인에게 같이 적용되는지

❍ 고용계약을 맺을 시, 대사관이 이행해야 할 법적조건

❍ 한국주재 외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한국 고용인이 외국 대사관을 상대로 법에 고소한 사례가 있었는지

❍ 전 고용인의 고소로 대사관이 법원에 소환을 받았으나 불응했을 경우 어떤 법적조치가 따르는지

 

<회 시>

❍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양국간에 별도의 체결된 협약(규정)이 없는 한 주한 외국대사관이라 하여 국내법이 배제되지는 않음.

❍ 다만, 주한 외국대사관은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국내법의 집행(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있어 재판 관할권이 국내에 없다(`89.11.14. 대법89누4765)”라는 법원 판결과 같이 추후 국내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외교관의 면책특권에 관한 국제조약, 기타 양국간 체결된 협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근기 68207-3085, 200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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