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무를 향후 중단할 경우 모성보호는 강화될 수 있으나, 시간외근무수당만큼 임금삭감의 결과를 초래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에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 임신중인 근로자라도 임신초기에는 본인의 신고가 없는 한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는 기준시점은

 

<회 시>

❍ 현행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2001.11.1부터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에서도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현행과 같이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도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 위반에 해당함.

❍ 사업주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일 것이나

- 현실적으로는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중 인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도록 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 위반되며, 동 근로계약은 동법 제22조에 의거 무효에 해당함.

- 또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은 동법상의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되지 않으며

- 현실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지 못한 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2조의 법정근로기준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여원 68240-375, 200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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