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3]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4]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 피상고인 / 황○규 외 36인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종합건설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0.11.16. 선고 2000나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1994.7.30.경 준공한 지하 4층, 지상 18층의 주상복합아파트인 ○○시 강남동 219 □□가든타워 101동의 지상 5층 내지 15층 중 원고들 주소 각 호수를 1992.4.20.부터 1994.4.20.까지 사이에 분양받아 1994.8.24.부터 1995.6.17.까지 사이에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일부 원고들은 그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합자회사 ○○종합건설(1997.12.8.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은 1993.1.20. ○○시 강남동 233 지상에 ○○아파트(지하 2층, 지상 18층 106세대,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가, 1995.6.21. 같은 동 233 및 235의 3 양 대지 합계 3,465㎡ 지상에 ○○강남타운(지하 2층, 지상 20층, 아파트 179세대) 및 ○○빌딩(지하 2층, 지상 16층,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연면적 합계 24,855.04㎡로 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받은 뒤 1995.7.24.경 착공하여 1997.6.22.경 위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완성하고 1997.12.경 준공한 사실, ○○종합건설의 ○○강남타운 및 ○○빌딩 완성으로 인하여 동지일의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원고들 소유 각 호수의 일조침해시간은 1심판결의 [별지] 일람표 중 침해시간란 기재와 같고, 5층 내지 11층의 각 호에 대하여는 동지일의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2시간 이상의 연속일조가 확보되지 않으며, 원고들 소유의 각 호수 안에서 전방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은 위 ○○강남타운 및 ○○빌딩에 의하여 가려지고 있는데, 각 층의 1호는 약 40 내지 50%, 각 층의 2 내지 5호는 거의 100% 가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소유의 각 호수 중 각 층의 2, 3호는 약 30 내지 40m 떨어져 있는 위 ○○강남타운의 약 5개 주거로부터, 각 층의 4호는 약 10개 주거로부터, 각 층의 5호는 약 15개 주거로부터 사람의 몸짓 및 남녀가 식별될 수 있는 거리에 놓여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후, 피고가 건축한 위 ○○아파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82.9.14. 선고 80다2859 판결, 1989.5.9. 선고 88다카4697 판결, 1999.1.26. 선고 98다23850 판결, 2000.5.16. 선고 98다56997 판결 각 참조).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1.5.31. 개정 후 1999.2.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하여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로부터 동일 대지안의 다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시행령(1993.8.9. 개정 후 19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하여 제1호에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층수, 방향 등에 따라 건축조례가 일조의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 나.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 이하 또는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시 건축조례는 위 시간을 3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기록 248면 참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의 건축 이후인 1999.2.8. 개정 후의 건축법 제53조제2항은 공동주택의 개념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에 따라 1999.4.30.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86조도 공동주택에 관하여 위 건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기존의 시행령에서 건축조례에 위임하였던 일조시간에 관한 부분을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구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지역의 지정) 제1항제2호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서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상업지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전문 개정된 현재의 도시계획법 제32조도 동일하다),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7.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제2호는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하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상복합아파트와 피고가 건축한 ○○아파트는 모두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는데, 일반상업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닌 점, 이 사건 당시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고, 공동주택에 한하여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제가 있었으나, 피고가 건축한 위 ○○아파트는 위 건축 당시의 건축관계 법령이 정하는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등 간접적으로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기준에 위반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난 후 상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간접적인 규제마저 1999.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삭제된 점, 피고는 원고들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이 난 직후인 1992.4.경 ○○강남타운의 건축심의신청서를 1차로 제출하였다가 다시 2차로 1992.8.4.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 1993.1.20.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들을 분양받은 시기는 위 피고의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전후한 시점으로서 이 사건 각 주상복합아파트들의 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고층건물의 건축이 예상되던 곳이었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은 자신들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인접 대지에 들어서는 건축물로 인하여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원심 판시와 같은 일조권 등의 침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입장에서 피고의 ○○아파트 건축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일조권 등의 침해 여부와 관련된 수인한도의 판단에 있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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