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주를 달리하는 집합적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의 부과 여부나 그 금액은 각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자 한 건축물만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4호 (나)목 (1)항 소정의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인의 건축주가 컨벤션센타·아셈(ASEM) 회관·업무시설동·호텔 등을 증·개축하기로 한 후 하나의 건축허가신청서에 공동으로 신청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위 건축물들의 규모·용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하나의 건축물이라고는 볼 수 없고, 각 건축주들이 각자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해당 건축물을 증·개축한 것으로서 그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과밀부담금 부과 여부나 그 금액은 각 건축주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자 한 건축물만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제12조제1항,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2000.3.28. 대통령령 제16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4호 (나)목 (1)항은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판매용건축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건축물이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4호 (나)목 (1)항 소정의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소정의 부속용도에 관련된 시설의 면적을, 주차장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4호 (나)목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소정의 각 주된 용도에 관련된 시설에 안분한 후, 각 주된 용도에 관련된 시설의 면적에 그 각 안분면적을 합산한 다음, 판매용시설에 해당하는 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과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로서 그 면적이 위의 판매시설·위락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시설)에 관련된 면적을 합산한 합계가 15,000㎡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2.04.09. 선고 2001두2843 판결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 ○○개발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 서울특별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2.15. 선고 2000누6659 판결

 

<주 문>

피고의 상고 및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준비위원회가 우리 나라에서 주최하는 2000년도 회의개최장소를 서울 강남구 ○○동 소재 한국종합무역센타로 확정하자,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라 한다)가 기존의 한국종합전시장 별관을 철거하고, 그 소유의 잔여 부지인 서울 강남구 ○○동 159 외 2필지 대 합계 148,784㎡ 지상에 컨벤션센타·아셈(ASEM) 회관·업무시설동·호텔 등(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 한다)을 증·개축하되,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무역회관·기존컨벤션센타·컨벤션센타·아셈 회관을, ○○컨벤션 주식회사는 컨벤션부속동·업무시설동을, 한국도심공항터미널 주식회사는 도심공항타워를, 원고 회사는 호텔인 코엑스인터컨티넨탈서울(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각 증·개축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건축물들은 그 시설별로 건축주를 달리하고 있지만 하나의 건축허가신청서에 공동으로 신청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가 1998.3.6. 이 사건 건축물들 전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주용도가 업무용시설인데 그 연면적이 544,266.77㎡로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인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역협회에 대하여, 과밀부담금 41,820,721,06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8.7.10. 2차 설계변경 결과를 반영하여 과밀부담금을 44,081,165,160원으로 증액 부과하였는데, 그 후 각 해당 건축주별로 위 과밀부담금을 분리하여 부과해 달라는 무역협회 등 건축주들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1999.9.10. 역시 이 사건 건축물들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3차 설계변경 결과를 반영하여, 과밀부담금을 53,483,294,080원으로 증액한 후, 무역협회에게 32,192,285,200원, ○○컨벤션 주식회사에게 7,804,191,420원, 한국도심공항터미널 주식회사에게 4,397,181,360원, 원고에게 9,089,636,100원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이하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한 다음,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은 과밀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주는 타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그 시설의 규모도 건축주 자신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 건축물들의 규모·용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건축물들을 통틀어 하나의 건축물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축물들은 각 건축주들이 각자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해당 건축물을 증·개축한 것으로서 그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 여부나 그 금액은 원고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자 한 이 사건 호텔만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자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법 제2조 및 제12조제1항, 법시행령(2000.3.28. 대통령령 제16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4호 (나)목 ⑴항은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판매용건축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건축물이 법시행령 제3조제4호 (나)목 ⑴항 소정의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소정의 부속용도에 관련된 시설(이하 ‘부속시설’이라 한다)의 면적을, 주차장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법시행령 제3조제4호 (나)목 ⑴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소정의 각 주된 용도에 관련된 시설(이하 ‘주된 시설’이라 한다)에 안분한 후, 각 주된 시설의 면적에 그 각 안분면적을 합산한 다음, 판매용시설에 해당하는 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과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로서 그 면적이 위의 판매시설·위락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시설)에 관련된 면적을 합산한 합계가 15,000㎡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7.10. 선고 96누17684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건축한 이 사건 호텔건물의 용도별 면적이 숙박시설 64,586.25㎡(객실 654실+숙박부대시설 23,030.25㎡), 판매시설 10,418.12㎡, 운동시설 2,031.12㎡(골프연습장 6타석+기타 운동시설 1,880.92㎡), 주차장 20,380.84㎡(실주차장 18,962.61㎡+주차부대시설 1,418.23㎡), 기계전기실 11,653.57㎡(총연면적 109,069.9㎡)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중 주차장, 기계전기실은 그 자체로 별도의 독립된 용도가 아니라 이 사건 호텔건물의 주된 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 운동시설)의 부속시설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그 판시와 같은 계산 방식에 따라 부속시설인 주차장과 기계전기실의 면적을 각 주된 시설에 안분한 후, 각 주된 시설의 면적에 그 각 안분면적을 합산한 다음, 판매용시설에 해당하는 판매시설과 운동시설에 관련된 면적을 합산한 결과, 이 사건 호텔은 법시행령 제3조제4호 (나)목 ⑴에서 규정하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판매용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 및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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