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이미 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구역 내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베기 위하여 다시 공원관리청에게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자연국립공원 내에 있는 입목을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벌목하였다고 하며 구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목을 허락한 갑이 해당 토지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이미 토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나무를 벤 행위만으로는 같은 법 제82조제2호, 제23조제1항제7호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자연공원법(2008.12.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제2호, 제23조제1항제7호, 제79조, 구 초지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제3호,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1항 등에 따르면, 자연공원구역 내의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베고자 하는 사람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나무를 벨 수 있었던 사람은 그 후 그 토지가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다시 공원관리청에게서 ‘나무를 베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2] 피고인이 자연국립공원 내에 있는 소나무 등 입목 약 88그루를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벌목하였다고 하여 구 자연공원법(2008.12.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목을 허락한 갑이 해당 토지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군수에게서 토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았으므로 군수가 국립공원구역 지정 등을 이유로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였다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실효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토지 위에 있는 나무들을 벨 수 있고, 따라서 갑에게서 허락을 받은 피고인이 토지 위에 있는 나무들을 벤 행위만으로는 구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 제23조제1항제7호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초지조성허가 당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의제 효과가 배제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도6817 판결 [자연공원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춘천지법 2010.5.14. 선고 2009노6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자연공원법(2008.12.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제2호는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제1항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제7호에서 ‘나무를 베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연공원법 제79조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자연공원의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초지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1항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자연공원구역 내의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베고자 하는 사람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그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나무를 벨 수 있었던 사람은 그 후 그 토지가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공원관리청으로부터 ‘나무를 베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공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가 1984.12.31. 치악산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1982.8.22.에 이미 횡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횡성군수가 위 국립공원구역 지정 등을 이유로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였다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실효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소외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나무들을 벨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공소외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나무들을 벤 행위만으로는 구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 제23조제1항제7호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초지조성허가 당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에서 본 규정에 따른 허가의제의 효과가 배제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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