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과 1년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서상에 ‘방학기간 중 임금제외 또는 방학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근무토록 하고,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수년간 반복, 갱신해온 경우에 퇴직금 지급(산정기준 포함)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함.

<질의1> 과학실험보조원과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방학기간의 대부분을 근무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받지 않는 상태에서 방학기간의 근로와 관련되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년간의 계약기간만을 설정하여 근무하여 오면서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수년간 반복, 갱신해온 경우에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질의2> 만일 학기 단위(2월-7월, 9월-12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방학기간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무하여 오면서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수년간 반복, 갱신해온 경우에 퇴직금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회 시>

❍ 귀 질의상 과학실험보조원은 근로형태가 학교조리종사원과 유사하므로 「학교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근기68207-2124, 2000.7.14)」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질의1>은 동 행정해석상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해당하고 <질의2>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 다만, <질의1>의 경우에 동 행정해석에서 말하는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동 행정해석에 불구하고 당사자간 특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키거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며 일단 그와 같이 정한 경우에는 이는 근로조건의 내용이 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음.(개별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함)

【근기 68207-2877, 200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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