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태의 영업이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주점영업을 하였더라도,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구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식품위생법(2006.12.28. 법률 제8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6.12.21. 대통령령 제19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8호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시행령에서 단란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영업은 위 시행령 소정의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주점영업을 하였더라도,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구 식품위생법(2006.12.28. 법률 제8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8도216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창원지법 2008.2.14. 선고 2007노14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식품위생법(2006.12.28. 법률 제8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 같은 법 구 시행령(2006.12.21. 대통령령 제19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8호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시행령에서 단란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영업은 위 시행령 소정의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5.25. 선고 98도396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후 주점을 운영하면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한 바 없는 이상, 위 주점 영업을 식품위생법 소정의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영업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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