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어’ 내지 ‘흑조기’로 표시하여야 할 어류를 그 명칭을 소금으로 절인 조기라는 의미로 ‘염조기’라고 표시하거나 그 성분을 ‘조기 100%’라고 표시한 것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명칭이나 성분을 허위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05.09.30 선고 2004도89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04.1.15. 선고 2003노2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가공하여 판매한 이 사건 어류는 민어과 흑조기속에 속하는 ‘작은 흑조기’로서 같은 민어과이기는 하나 조기속에 속하는 ‘참조기’나 ‘부세’와 구별되고, 일반적으로 조기라고 하면 위 참조기나 부세를 지칭하는 사실, 피고인은 위 어류를 주식회사 뉴 대진상사로부터 구입하였는데 위 회사는 이 사건 어류를 원양어획물로 반입하면서 ‘민어류’ 내지 ‘황민어’로 신고를 하였던 사실, 흑조기는 민어의 범위에 포함되어 이를 수입할 때는 조기(참조기, 부세)와는 별도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뒤, 이 사건 어류는 국내 국적의 원양어선이 인도양 등지에서 포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서 비록 수입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같은 어류가 수입되었을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어’ 내지 ‘흑조기’로 표시하는 것이 올바른 명칭 내지 성분의 표시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어류는 ‘조기’라고 표시할 수 없고, ‘민어’ 내지 ‘흑조기’라고 표시함이 올바른 명칭 내지 성분의 표시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어류를 판매하면서 그 명칭에 있어 소금으로 절인 조기라는 의미로 ‘염조기’라고 표시하거나, 성분에 있어 ‘조기 100%’라고 표시한 것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명칭이나 성분을 허위로 표시한 것에 해당하고, 나아가 어류판매업계에서 흑조기나 민어 등 어류를 소금에 절여 가공한 품목을 일반적으로 ‘염조기’라고 부르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위 어류의 원산지를 대서양이나 인도양으로 표시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허위표시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허위표시의 범의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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