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200028 판결 [청구이의]

♣ 원고, 상고인 /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법 2012.1.27. 선고 2011나124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12.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3조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하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에 의하여 얻게 되는 권리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를 받은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그런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2.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다274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보장사업의 목적과 취지,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구 자배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단은 위 구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위 보상금청구권을 얻지 못하며, 피해자에게 한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은 2008.3.22.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량과 택시를 연이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 2는 손목 등에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인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 피고는 소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1,069,820원을 요양기관인 병원에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지급한 위 요양급여 비용에 관하여 구 자배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원고를 상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에 의하여 구상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보장사업이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질의 제도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결과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위 요양급여 비용에 관하여 구상금을 지급하도록 이행을 권고한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에 청구권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청구이의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자배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의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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